「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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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2156-9914
1. 추진 배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13.12.30.공포, ’14.7.1.시행)에 따라 법률이 신규 위임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①.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관련(안 제6조, 제9조)
ㅇ 법률에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증선위에 제출
* 현행 외감법(제2조의2)에서는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의무화
-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1년간 유예’ 후 시행
ㅇ 제출대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로 규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
*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최종이 아니므로 비공시
ㅇ 감사전 재무제표 접수업무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금감원에 위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