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의 추진경과
□ ‘13.9.20일, APEC 재무장관회의 시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폴은 펀드 상호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펀드패스포트 도입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
ㅇ 의향서는 서명국*을 중심으로 펀드패스포트 운영 방향과 운영규정 등 패스포트 도입 관련 준비작업을 진행하자는 내용(참여 기속은 아님)
* 기존 4개국이외에 태국?필리핀이 펀드 패스포트 의향서에 추가 서명할 의사를 표명하고 국내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실무그룹 논의에 참여
□ 의향서 서명 이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도입 목적 및 요건*, 감독권한 등을 담은 의견수렴안에 대해 실무그룹간 협의 절차 진행
* 운용사 인가, 자산운용 규제, 자산보관, 환매, 회계감사, 투자자 보호 등
ㅇ 그간 금융위는 기재부, 금감원, 자본연,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실무 논의에 적극 대응해 옴
□ 실무그룹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실무그룹 참여국은 ‘14.4.16일부터 의견 수렴안(consultation paper)을 공개하고 4.17일부터 3개월간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
2.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개요
□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설정?등록되는 펀드에 대해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ㅇ (대상) 설정국에서 공모절차에 의해 판매가 진행중인 펀드(공모펀드)
ㅇ (설정국) 펀드 운용사 요건과 운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별도의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ㅇ (판매국) 투자자보호 등 펀드판매 관련 규범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매 가능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