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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제정 추진
2014-04-29 조회수 : 1154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1. FATCA 개요

 

 □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를 제정('10.3.18)하고 시행령 발표('13.1.17)

 

  ㅇ FATCA는 '14.6말까지 미국外 금융회사가 美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14.7.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

   -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됨

 

  ㅇ 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14.6말까지 미국과 정부간협정 체결을 추진中**

     * 정부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경감
    **'14.3월까지 26개국(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협정 체결 완료, 25개국(브라질, 인도 등)은 협정문안에 합의하여 협정 체결로 간주

 

 □ 우리나라는 '14.3.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

 

  ㅇ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15.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 상호교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40429-보도자료(FATCA)4-수정3.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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