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보험업법」 개정('14.1.14 공포, '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에 관한 법위임 세부사항 규정
□개정 보험업법에서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ㅇ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그 의사 표시 방법 및 보험료 반환 지연시 이자 계산 방법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
□ 이에 따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 보험업법에서 위임받은 청약철회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
①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
* 건강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短期)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및 단체보험을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범위에서 제외
② 청약철회의 의사표시 방법
* 청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철회 가능
③ 납입 보험료 반환 지연시 지연이자의 계산방법
* 청약철회時 보험회사가 납입된 보험료 반환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로 계산
④ 보험료가 신용카드로 납부된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관련
*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된 보험계약을 청약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되 보험료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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