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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05-01 조회수 : 9973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7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아래 2가지 과제추진 계획임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에 임박한 고객에게 분기별 사전에 대출 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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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화 안내를 통한 가계 신용대출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은행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로 인해 신용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이 은행 영업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데 큰 불편 느끼고 있었음

 

 

나. 개선방안

 

□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연장 가능하도록 개선

 

우선,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 대하여 고객 동의를 받고,

 

연장시기가 도래하면 다시한번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 진행

 

- 고객이 계약시에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치 않는 고객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출 연장 가능

 

전화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할 예정임

 

*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은 전과정이 녹취시스템에 의해 기록

 

동 방안은 우선 가계 신용대출 한정하여 시행 예정이나, 추이를 보아 기타 대출(예: 주택 담보 대출 등)확대하는 것도 검토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31128(보도자료)금융위__생활밀착형_금융관행_개선_추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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