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아래 2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임
①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 연장
②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규정으로 인해 대출 한도에 임박한 고객에게 분기별로 사전에 대출 한도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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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화 안내를 통한 가계 신용대출 연장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은행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이로 인해 신용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을 연장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음
나. 개선방안
□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은행의 전화 안내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우선,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하여 고객 동의를 받고,
ㅇ 연장시기가 도래하면 다시한번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한 후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
- 고객이 계약시에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치 않는 고객은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출 연장도 가능
ㅇ 전화안내시에도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신용대출 관련 사항을 방문시와 동일하게 충분히 설명할 예정임
*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은 전과정이 녹취시스템에 의해 기록
□ 동 방안은 우선 가계 신용대출에 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나, 추이를 보아 기타 대출(예: 주택 담보 대출 등)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