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
2014-05-19
조회수 : 1157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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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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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
ㅇ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함
-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함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현 행 |
개 정 |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생략) |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현행과 같음) |
1.~2. (생략) |
1.~2. (현행과 같음) |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
□ 시행일 : ‘14.5.20일(화)부터 시행
☞ 개정내용 : 금융감독원(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