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가칭)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예비 인.허가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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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은행과
담당자최치연 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13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4.5.21.(水)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가칭)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인.허가하였음
* 외환은행은 ‘13.12월에 예비인ㆍ허가를 신청
<예비인ㆍ허가> 최종 본인가ㆍ본허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이며계획서를 통해 인ㆍ허가요건을 모두 충족 ‘할 수 있는지’를 확인 |
ㅇ 본허가 전까지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 앞으로 외환은행이 본인가ㆍ본허가를 신청하면 인ㆍ허가요건 및 부대조건 충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인ㆍ허가 여부 결정 예정
ㅇ 신용정보제공 승인요건 충족여부 등도 별도 심사
<본인가ㆍ본허가> 은행법ㆍ여전법상 인ㆍ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
-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완료된 이후에 카드부문 분할 본인가, 카드고객 신용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