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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 개최결과
2014-06-26 조회수 : 863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강성호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장원석 사무관 연락처2156-9724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26일 제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금감원-예보-한은간 공동검사 개선방안,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후속조치 사항, 금융부문 주요 정책현안, 동양사태 후속대책 이행현황에 대해 점검,논의하였음

 

* 11:00~12:00, 금융위 부위원장/금감원 부원장/예보 부사장/한은 부총재보 등

 

□ 지난 제2차 협의회(3.27일)에서 숨은규제 개혁의 첫 사례로 추진한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개선방안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금감원-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공동검사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기관별 목적에 맞게 공동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

 

그러나 그동안 공동검사는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수검부담이 존재하여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작용

 

에 따라 금감원-예보는 지난 2차 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단일공동 검사반 편성, 검사장 통합운영, 검사주기 조정, 검사결과 통보절차 신속화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또한, 금감원-한은은 검사장 공동사용, 검사결과 통보절차 신속화, 기관간 협의강화, 중복자료 제출방지 방안 등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마련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또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등 금융부문 주요 정책현안을 점검

 

‘15년부터 콜시장 참가대상이 원칙적으로 은행으로 제한됨에 따라 동 개편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제2금융권의 준비상황을 점검

 

ㅇ 금융규제 개혁 추진상황, 가계부채 현황, 금융소비자 종합계획 수립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

 

* 붙 임 : 금감원·예보·한은 공동검사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_공동검사_개선_추진현황_및_향후_계획.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5-2감정협3차_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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