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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2014-07-03 조회수 : 1027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구조조정 추진 경과

 

’11년 이후 본격 추진되었던 구조조정대형 대부업체가교저축은행 인수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마무리*

 

* ’14. 7. 2. 러시앤캐시의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관리하던 10개 저축은행모두 매각,정리

 

그간 추진한 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

 

은행,보험,여전사가계, 중소기업지역 內 우량고객을 흡수하고, 대부업체 저신용자,소상공인 자금수요를 잠식

 

* ①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조원) : (’96년말)62 → (’09년말)443 → (’13년말)489

②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조원) : (’96년말)22 → (’09년말)405 → (’13년말)478

③대부업체 대부잔액(조원) : (‘03년 4월말)2.7 → (’10년말)7.6 → (’12년말)8.7 → (’13년말)10

 

□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공격적으로 확대

 

저축은행의 계열화 허용(’05년 12월),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06년 8월)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도 이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

 

이러한 가운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동산 시장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 가시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

 

(1차) 삼화저축은행(‘11년 1월)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 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

 

*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2차)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 실시(’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 정리(’11년 하반기)

 

(3차) 솔로몬4개 저축은행(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12년 5월)

 

(상시 구조조정) 개별 저축은행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추진(토마토2 등 10개사)

 

< 시기별 구조조정 현황>

1차(’11년 상반기)

2차(’11년 9월)

3차(’12년 5월)

상시 구조조정

’12년 하반기

’13년 이후

9개 저축은행

7개 저축은행

4개 저축은행

4개 저축은행

6개 저축은행

 

 

現 상황 진단

 

정상적인 경영여건 회복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회요인을 잘 살려 자구노력을 충실히 할 경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repositioning)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16분기 연속 적자가 지속되는 등 영업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존재

 

* FY‘13상반기('13년 7∼12월) 당기순이익 △0.4조원으로 전년동기(△0.6조원) 대비 적자폭은 약 2/3 수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해서 영업중인 대부분의 저축은행의 경우, 자본확충 등 경영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기 순손실 기록중

 

금융지주계 저축은행 역시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경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계열은행과 업무 연계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영업 방식을 시도 중

 

□ 한편, 지역밀착형 영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온 “중소형”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양호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중소형 저축은행(53개)은 FY'13 상반기중 당기순이익(141억원) 기록하였고, 이중 35개 저축은행(흑자사 비율 66%)이 흑자 시현

 

※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전국단위 신용대출 확대, NPL 취급, 대부업 대출본연의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경영 실적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뚜렷하지 않음(지속 모니터링 필요)

 

 

구조조정 성과 평가

 

구조조정 이후 1~2년 남짓 경과하였고, 영업 침체 및 부실 잔존구조조정의 여진(餘震)이 아직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나,

 

대규모 누적부실을 털어내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new start)을 하는 전기(turning point)가 되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누적부실 정리)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 약 82% 정리*하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한층 제고**

 

* (’10년 6월말) 11.9조원 → (’13년 12월말) 2.1조

** BIS비율(%) : (’11년 6월말) 5.6 → (’12년 6월말) 7.4 → (’13년 6월말) 10.0 → (’13년 12월말) 11.2

 

ㅇ ’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10년말 105개에서 ’14년 5월말 현재 87개축소(자산 기준 △55% 감소)

 

* 적기시정조치 부과 회사수 : (11년)23개 (12년)12개 (13년)10개 (14년)2개

 

(구조조정 방식 개선) 영업중단 없는 계약이전 방식*을 도입해 예금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12년 하반기 이후)

 

* 금요일 영업 시간 종료 후 영업정지 →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정상적으로 영업 재개

 

(대부업 이용수요 흡수) 자본력 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제도권 내로 흡수

 

신용대출 금리 인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 기대

 

* 대부업체 최고금리 34.9% → 웰컴, 러시앤캐시가 운영할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최고 금리 20%대 운용(승인 신청시 사업계획 제출 → 불이행시 주식처분 명령 가능)

 

(건전경영 기반 확보)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부실 경영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

 

* 대주주 자격 심사 및 위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금감원 직접 검사, 후순위채 판매 규제 신설 등

 

- (영업행위 변화 촉진) 관계형, 지역밀착형 영업 등 바람직한 발전 모델로의 변화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 ①부동산 PF채권캠코 매각 및 투자 한도 설정 등 고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여신심사위원회,감리 부서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건전한 대출 관행 정착 유도

 

 

 

향후 정책방향

 

1.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및 구조조정 상시화

 

상시감시시스템(금감원), 금감원-예보 공동 검사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위험요인 중점 모니터링(예 : KT ENS 사기 대출 사례 적발)

 

NPL 투자, 대부업 대출, 캠코 매각 PF채권 환매 등 자산건전성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쏠림현상부실확대 방지 장치 마련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히 심사(매 2년, 자산 2조원 이상 매년)하고, 부적격 대주주는 주식처분명령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퇴출

 

대부업체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도한 채권 추심,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독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 확충 등 자구 노력 유도 적기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확대 방지시스템 리스크 확산 차단

 

대부업체저축은행 인수 허용은 원칙적으로 부실(우려) 저축은행*으로 한정하되,

 

* ①가교 저축은행 ② 적기시정조치(우려) ③워크아웃, 법정관리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정상 저축은행 인수 허용 여부 검토

 

* 웰컴과 러시앤캐시의 경우, 단계적 자산 감축 후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겠다는 계획만 제출한 상황

 

※ 한편, 대부업체가 직접 저축은행을 인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예 : J트러스트) 저축은행의 계열대부업체 자산영업 양수도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 유도

 

 

 

2. 지역 내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서민금융 공급 기능 제고

 

관계형,지역밀착형 금융을 중장기 성장모델로 자리매김

 

지역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점, 출장소 점포 설치기준완화

 

현행 “예시” 위주의 경직적,획일적인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관계형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상품 개발 :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로 발생하는 급전 수요를 인근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

 

채무조정제도* 확대: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상) 개인 채무조정 허용 → 관계형 대출에 대해서는 법인 채무조정도 허용

 

* 원리금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저축은행 자율적인 채무상환 부담 완화 프로세스

 

보증을 활용중금리대출 활성화 : 신용등급 변동성이 큰 신용자(5~6등급)를 대상으로 하는 50~60% 보증비율 상품 개발 검토

 

*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출연금, 금리조건 등 상품개발 가능성 협의중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 등 기 추진중인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고객 신뢰 회복

 

부동산PF 채권 정리 효율화를 위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매각?회수 추진

 

예보(파산재단), 저축은행 등이 보유* 부동산 PF채권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매각,회수 가능성을 검토

 

* (’14년 3월말) 예보(파산재단) 10.2조원, 저축은행 1.9조원, 캠코 1.4조원

** 담보물 매각이 아닌 채권 매각(Loan sale) 가능성 검토, 사업장별 책임회수관리시스템 구축 등

 

업계 입장에서 숨은 규제로 느껴질 수 있는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재정비(slim化)하여 규제 투명성 제고

 

* ① 저축은행법 시행령상 중앙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자율규제로서의 근거를 명확화

주요 영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은 감독규정(시행세칙)으로 상향하여 규율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저축은행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

 

 

추진 계획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구체화 : ’14년 7~8월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14년 3분기중

 

* NPL, 대부업체 대출 한도 관련 규제 신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지점설치 규제 합리화(출장소 설치시 증자의무 완화) 등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마련 : ’14년 하반기중

 

* 지점설치 규제 합리화(인가제 → 신고제 전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조항 정비, 법체계 정비 등

※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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