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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7-08 조회수 : 875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현욱 사무관 연락처2156-9816

 

1. 개 요

 

금일('14. 7. 8.)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원안 통과되었음 (시행일 ‘14. 7. 15.)

 

※ 개정경과 : 입법예고('14. 2. 19.~3. 31.), 법제처 심사('14. 6. 16.~6. 30.)

 

ㅇ 동 시행령은 금년 1월14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저축가입 대상 신규 추가

 

(현행) 목돈마련저축에 농?어업인, 축산업인만 가입 가능

 

(개선) 임업인이 새롭게 저축가입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저축가입 임업인의 구체적 범위 규정

 

저축가입 대상 명확화 및 합리적 개선

 

(현행) 법령상 임차농, 양식어업인, 선원 등이 가입가능한지 불명확, 농어가 업무방법서에서 저축가입 대상자로 인정

 

(개선) 시행령에 임차농 등 가입요건 명확화, 소득 기준으로 일반과 저소득 대상 분류

 

저축가입 제한 요건 신설

 

(현행) 법령상 저축가입 제한요건 없음, 농어가 업무방법서를 통해 제한

 

 

(개선) 안정적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 저축가입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외 타소득 확인 방법

 

(현행) 법령상 특별한 규정 없음, 업무방법서를 통해 농지원부 징구, 사실상 소득 확인 곤란

 

(개선) 국세청에 저축가입자의 소득확인에 필요한 과세 자료를 요청받아 확인

 

특별해지장려금 지급율 상향

 

(현행) 망, 해외이주불가피한 사유중도해지(조특법87조의2), 만기해지시 보다 불리하게 장려금지급

 

* 1년 이상(0.8%), 2년 이상(1.8%), 3년 이상(2.5%), 4년 이상 (3.4%) 고정지급 → 만기에 가까울수록 저축가입자에게 불리

 

 

(개선) 특별해지의 경우 연단위 만기 약정금리납입 기간별 적용하여 지

 

* 예) 저소득 5년 가입후, 4년만에 특별해지시

(현행) 4년 연 3.4%(총 13.6%) (변경) 연 9.6%(총 38.4%)

 

부정가입자 점검 강화

 

(현행) 현행 법률에 금감원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음

 

 

(개선) 효과적인 부정가입자 차단을 위해 금감원에 저축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위탁 규정을 명문화

 

부당수령 장려금 환수업무 절차

 

(현행) 법령상 부정가입자가 수령한 장려금을 환수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

 

 

 

(개선) 법률 개정에 따라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려금 환수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3. 기대 효과

 

□ 저축가입 농어민 범위 명확화, 농어가 저축 가입 부적격자 차단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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