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일('14. 7. 8.)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었음 (시행일 ‘14. 7. 15.)
※ 개정경과 : 입법예고('14. 2. 19.~3. 31.), 법제처 심사('14. 6. 16.~6. 30.)
ㅇ 동 시행령은 금년 1월14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저축가입 대상 신규 추가
ㅇ(현행) 목돈마련저축에 농?어업인, 축산업인만 가입 가능
ㅇ(개선) 임업인이 새롭게 저축가입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저축가입 임업인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저축가입 대상 명확화 및 합리적 개선
ㅇ(현행) 법령상 임차농, 양식어업인, 선원 등이 가입가능한지 불명확, 농어가 업무방법서에서 저축가입 대상자로 인정
ㅇ(개선) 시행령에 임차농 등 가입요건 명확화, 소득 기준으로 일반과 저소득 대상 분류
□ 저축가입 제한 요건 신설
ㅇ(현행) 법령상 저축가입 제한요건 없음, 농어가 업무방법서를 통해 제한
ㅇ(개선)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를 저축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외 타소득 확인 방법
ㅇ(현행) 법령상 특별한 규정 없음, 업무방법서를 통해 농지원부 등 징구, 사실상 소득 확인 곤란
ㅇ(개선) 국세청에 저축가입자의 소득확인에 필요한 과세 자료를 요청받아 확인
□ 특별해지장려금 지급율 상향
ㅇ(현행)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시(조특법 제87조의2), 만기해지시 보다 불리하게 장려금지급
* 1년 이상(0.8%), 2년 이상(1.8%), 3년 이상(2.5%), 4년 이상 (3.4%) 고정지급 → 만기에 가까울수록 저축가입자에게 불리
ㅇ(개선) 특별해지의 경우 연단위 만기 약정금리를 납입 기간별로 적용하여 지급
* 예) 저소득 5년 가입후, 4년만에 특별해지시
(현행) 4년 연 3.4%(총 13.6%) → (변경) 연 9.6%(총 38.4%)
□ 부정가입자 점검 강화
ㅇ(현행) 현행 법률에 금감원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음
ㅇ(개선) 효과적인 부정가입자 차단을 위해 금감원에 저축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위탁 규정을 명문화
□ 부당수령 장려금 환수업무 절차
ㅇ(현행) 법령상 부정가입자가 수령한 장려금을 환수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
ㅇ(개선) 법률 개정에 따라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장려금 환수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
3. 기대 효과
□ 저축가입 농어민 범위 명확화, 농어가 저축 가입 부적격자 차단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