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4-08-20 조회수 : 5425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사무관 연락처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8. 20.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 마이애셋자산운용㈜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을 이유로, ⑵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세호로보트㈜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승화프리텍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3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