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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08-25 조회수 : 1207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2156-9914

 

1. 개 요

 

14.5.28. 개정된 외감법신규 위임 사항규제 개혁 수용 과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법률 신규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구체적으로 규정

 

부채비율이 “200%”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 초과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

 

* 다만, 금융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 [최근 5년간 감리결과 조치 비율]

횡령?배임사건 발생 기업 : 54.1%(감리 61개사, 지적 33개사)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회사 : 47.1%(감리 70개사, 지적 33개사)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

 

* 약정 체결 계열 소속 기업 내 우량한 회사도 존재하는 만큼, 계열 회사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주채권 은행이 판단하여 지정대상을 요청

 

 감사인 지정 대상 확대에 따라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감사인 재지정 요청사유를 확대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지정 요청을 허용(1회에 한함)

 

- 다만, 징벌적 성격의 지정의 경우*에는 재지정 요청을 제한

 

* 증선위 감리조치, 감사인 미선임, 횡령ㆍ배임사건 발생기업 등

 

 외부감사 참여인원직급별*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총감사시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구체적인 내용

 

* 구체적인 작성서식은 추후 시행세칙(감독원 제정)에서 규정할 예정

 

3. 향후 일정

 

향후 입법예고,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11.29.시행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hwp (2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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