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기보의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全 은행권으로 확대 시행
2014-08-25 조회수 : 8118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56-9752

1. 그간의 경과

 

□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14.1.8)을 통해 신기보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도입

 

ㅇ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 신?기보 보증 활용시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2월)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2월)

 

□ 정책금융기관 이용시 연대보증 부담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해졌으나, 대다수 민간은행의 참여가 부족하여 연대보증 면제 확산에 한계

 

 민간은행들의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동참 필요성이 제기됨

 

 

2. 협약 내용 및 기대 효과

 

全 은행이 신?기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에 동참

 

ㅇ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증서부 대출시 은행 자체적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 기술을 가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민간은행들도 기존의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대출관행을 벗어나 차주의 기술력을 철저히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3. 향후 계획

 

신기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제도 활 및 정착 지원

 

□ 뿐만아니라, 창업기업 이외에 비창업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신?기보 보증시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추진

 

ㅇ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확산시켜 점진적으로 연대보증을 금융권에서 완전히 폐지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신기보의 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전 은행권으로 확대 시행.hwp (2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