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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은행의 ㈜포스텍 非지배 인정
2014-08-27 조회수 : 7109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안남기 사무관 연락처2156-9683

1. 추진 배경

 

우리은행㈜포스텍주채권은행으로서 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3.12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개시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하여 옴(’14.7월말 지분율 29.91%)

 

추가 출자전환을 통해 同사에 대한 지분율을 34.36%까지 확대할 예정

 

우리은행이 ㈜포스텍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지주회사법 上의 추가규제(자회사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확보 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별도인정이 필요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 ...금융기관이...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上 지배(계열) 관계에서 제외

 

2. 금융위 결정내용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은행이 ㈜포스텍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함(’14.8.27일 의결)

 

인정기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종결,중단 후 2년으로 제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제3항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기간 준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우리은행의 (주)포스텍 비지배 인정.hwp (2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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