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기재부·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3개 부처 합동으로 금융권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8.25,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점검회의(8.28, 기재부 1차관 주재) 등 논의
<최근 금융권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 ○ 최근 4개월 연속 금융보험업 취업자 감소 * 금융·보험업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천명): (‘13.8)54→(12)23→(14.1)24→(2)1→(3)15→(4)△11→(5)△29→(6)△48→(7)△49 - ‘09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금융보험업 취업자가 대폭 감소하였다가 회복되었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에 다시 감소세 - 특히, 최근 감소세는 상용직,대졸이상 고학력자,사무직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주를 이루나 최근에는 40~50대에서도 감소 ○ 고용보험 DB 등 분석 결과, 금융보험업 이직자의 재취업률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보다 낮고, 재취업기간도 더 많이 소요 - 제조업과 비교시 동일업종 재취업 비율도 낮고, 타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이직 전 사업장보다 적은 규모의 사업장으로 재취업 -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대출모집인(46만명 수준) 중 자격말소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여성으로, 퇴직시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하거나 상조회사?콜센터 등으로 이동 * 보험모집인(만명) : (’13.2/4) 40.6 → (’14.2/4) 38.4 ?2.2만명 감소대출모집인(만명) : (’13.1/4) 1.9 → (’14.2/4)1.1 ?8천명 감소 |
□ 무엇보다 금융시장 포화,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금융권 고용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 고용부,기재부,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유망 금융서비스 육성, 과감한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 금융규제 개혁방안(’14.7) 旣 발표
○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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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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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금융업 고용동향 모니터링 및 구조조정에 따른 전직,재취업 지원을 위해 금융권 고용지원 TF 설치·운영 - 금투협회, 생보협회 등 업종별 협회 및 은행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 설명회(2회) 개최 - 고용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노사대표 면담(8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적극 지원 |
□ 그 첫 번째로 고용유지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개발 및 전환촉진 등을 통해 고용감소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사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훈련비·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 훈련비 지원(표준훈련비의 120%, 대기업은 100%) 이외에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훈련생 인건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에서 전직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 ‘14.4월부터 중소기업 이직예정자는 자부담비 면제(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 아울러, 금융권 이직자의 재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교육, 시니어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 고용부는 서울시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7.2억원 지원 예정
○ 또한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경력을 활용하여 재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 자격기준을 개선하여 자격증 없이도 경력인정 등을 통해 동일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기준 완화(‘14.下) :(현행)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분야 1년이상 경력 → (개선) 은행 등에서 5년이상 재직한 퇴직자로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이상 경력
- 중소기업 재무,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 및 학력 요건을 완화**한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여 3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근로자 1인당 연 1,080만원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범위 확대: ①과장이상의 직급으로 5년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과장 직급 요건 삭제 ②경영·무역·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외에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 또한, 현재 4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자문단*을 대폭 확대하여 금융권 퇴직인력이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할 계획이다.
* 산업인력공단에서 중소기업 등의 수시 신청을 받아 자문인력 지원(’14년 400명 → ’17년 5,000명)
□ 한편,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우선 총 300명 규모로 ‘특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훈련실비 전액 지원(2개월 20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의 적성, 경력 등 진단을 통해 향후 진로설계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 경력진단,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진로설계, 은퇴후 재무설계 프로그램 등
□ 이외에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전국 28개소 설치) 중 1~2곳을 금융업 특화센터로 지정·운영하고(하반기 中),
○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관련 협회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외환위기시 실직한 금융인(약 9만명)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은행연합회에서 전직금융인 취업센터?를 운영한 사례
○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위해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금융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분별한 자영업 유입 억제를 위해 창업교육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현재 금융기관 현업종사자의 재능 기부를 통해 초·중·고교 등의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권 퇴직전문인력으로 금융교육 강사인력 pool을 구성하여 지원(사회공헌일자리 사업 활용)
□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금융업에 특화한 정책프로그램이며, 우리 사회 전반의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및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9월 중 장년고용 촉진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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