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념 *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ㅇ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
ㅇ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투자 장려
2. 외국사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는 영국과 일본에서 운용하고 있음 |
□ (영국) 개인 재산형성과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통합하고 혜택을 확대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도입(`99.4월)
ㅇ (상품구조) 개인이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등에서 계좌 개설
- 주식,채권,펀드,보험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형 ISA와 예,적금, MMF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예금형 ISA로 구분
ㅇ (지원내용) 만 16세 이상인 자가 가입 가능하며, 예금형,증권형 통합 연간 15,000£ 한도(약 3천만원)*내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 ‘14.7월부터 적용, 기존에는 예금형?증권형을 구분하되 연간 11,520£ 한도로 적용
※ 만 18세 미만 아동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Junior ISA도 별도 운영(연간 3,600£ 한도)
□ (일본)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과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NISA(Nippon ISA) 제도 도입(`14.1월)
ㅇ (상품구조) 증권사,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ETF, 주식 관련 펀드 등을 자유롭게 편입*
* 자본시장 육성을 주된 정책목표로 하여 금융투자상품만 편입허용
ㅇ (지원내용) 20세 이상 거주자 대상 연간 100만엔(약 1천만원)까지 납입 가능, 그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발생연도부터 최장 10년간 비과세
3. 우리나라 금융상품 지원제도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형성과 장기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과세특례를 운영중이며,
ㅇ 열거주의 과세체계 하에 상당 부분의 금융상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실상 상당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
*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채권양도차익·파생상품 거래이익 등
<주요 저축지원 과세특례 금융상품 현황>
금융상품 |
대상 |
한도 |
세제지원 |
일몰기한 |
세금우대 종합저축 |
2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
1천만원 /3천만원 |
이자·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
‘14.12.31 |
생계형저축 |
노인, 장애인 등 |
3천만원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14.12.31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농어민 |
월 12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 |
‘14.12.31 |
조합 등 예탁금 |
조합원, 회원 등 |
3천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 |
‘15.12.31. |
조합 등 출자금 |
조합원, 회원 등 |
1천만원 |
배당소득 비과세 |
‘15.12.31. |
재형저축 |
총급여 5,000만원 종소 3,500만원 이하 |
분기 300만원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15.12.31. |
장기펀드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연 600만원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
‘15.12.31. |
청약저축 |
무주택 근로자 |
연 120만원 |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
- |
4. 한국형 ISA 도입 기본방향
□ (도입전략) 기존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하여 한국형 ISA 도입방안을 마련
ㅇ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운영중인 영국, 일본은 포괄적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가진 국가로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과세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
□ (도입방안) 기존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
(편입상품)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산층 이하 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감안하여 결정
* (재형저축)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장기펀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등
(한도)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결정, 旣가입된 상품의 경우 혜택은 유지하되 ISA와 통합관리
* (재형저축) 연간 1,200만원(비과세), (장기펀드) 연간 600만원(소득공제) 등
④ (세제혜택)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⑤ (상품구조)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저축자의 편의 및 금융회사간 상품간 경쟁촉진을 위해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을 허용
5. 향후 추진일정
□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 관련 연구용역 추진 : ‘14년 9~12월
*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중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조세지출 심층평가 연구를 기초로 ISA 도입 관련 추가 분석 등을 진행
□ 한국형 ISA 세부 시행 방안 마련 : ‘14년 12월말
* ’15년중 ISA 관련 세법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