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시,도지사 등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 법률 제12493호, `14.3.18. 공포, `14.9.19. 시행
ㅇ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또한, 대부업자의 영업소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ㅇ 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연 34.9%)을 산정할 때,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 관계부처 협의(‘14.7.8~7.18), 입법예고(’14.7.8~8.17, 8.26~8.29), 규개위?법제처 심사(’14.8~9월)
□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14.9.2)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게재 등을 거쳐 ’14.9.19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2. 주요내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제6조의4)
ㅇ (이용중지 요청기관)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을 미래부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
* 미래부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함
ㅇ (이의신청) 전화번호가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인 성명 및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전화번호 이용중지일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결정*하되,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함
**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15일)에 포함되지 않음
-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미래부에 동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
※ 다만, 미래부가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14.9월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만큼
- 동 법률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신속 이용정지제도(‘14.1.26 발표)”에 따라 경찰청, 금감원을 통해 조치가능(단, 시,도지사, 검찰청을 통한 전화번호 이용정지 신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가능) |
대부업 변경등록 개선(제3조제2항)
ㅇ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는 일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더라도, 나머지 영업소도 관할 지자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 따라 업무처리에 불편을 초래
ㅇ 이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당해 영업소만 변경등록 (타 영업소는 변경등록 불필요)하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 한 지자체에서 소재지 변경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면, 대부업 등록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조기 상환금액 중 일부 제외(제9조제3항)
ㅇ 금융기관 대출이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손해배상 성격*을 감안하여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에 따라 “대출상환 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출하여 약정이자에 포함하였으나,
* 채무자가 대출을 약정기간보다 조기에 상환하면 처리비용, 자금운용 손실 등 부대비용 발생 → 금융기관은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ㅇ 중도상환수수료도 다른 비용과 같이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변경하고
- 중도상환수수료의 손해배상 성격을 감안하여, 이자율 산출 시 부대비용은 제외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
- 다만, 이자율 상한을 우회하지 않도록 조기 상환금액의 1%* 내에서 금융기관의 만기 1년 이상의 대출만 적용 (‘15.1.1 시행예정)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의 1%를 제외하고 대출이자와 합하여 법정 이자율 상한(연 34.9%)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부과 가능
※ 세부적인 이자율 산정방식 등은 “대부업 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14.4분기 중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개정할 예정
금감원장 직권검사 대상의 기준 정비(제7조의2)
ㅇ 현재 금감원 직권검사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등록하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나,
ㅇ 등록된 대부업체가 약 1만개인 상황에서 수시로 지자체 등록현황이 변경되고 대부업체마다 사업연도가 상이함에 따라
-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
ㅇ 이에,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선정기준을 ‘전년도 말’(12월 31일)로 변경하여,
- 금감원 검사에 대한 대부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대부업 검사를 도모 (‘15.1.1 시행예정)
☞ 참고 :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