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ast-track 인가 시행
□ (개요) 7.14일 발표한 방안에 따라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등록 절차로 전환될 예정인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법령 개정,시행 전까지 ?Fast-track 인가? 시행(9.15일~)
Fast-track 인가 시행(안)
구 분 |
주요 내용 |
대상 |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신청건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건
- ‘14.9.15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신청
-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등록 절차로 전환될 인가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
* 대상 : 旣영위중인 업종내에서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 단위 추가(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14.7.14일) 참고)
-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업자가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Fast-track 인가'를 이용할 의사가 있음 |
운영 방안 |
‘Fast-track 인가' 이용시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3개월 이내에 변경인가
신청후 4~6주 : 서류심사 및 실사 종료
신청후 7~10주 : 증선위?금융위 절차를 거쳐 변경인가 |
□ (기대 효과)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변경인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 → 금융투자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업무범위 확대 가능
2. 일괄 인가제 시행
□ (개요) 상호연관성이 큰 ‘업무단위 조합’ 마련 → ‘업무단위 조합’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일괄 인가’ 실시(9.15일~)
* 일괄 인가제는 선택사항 → 업무단위 조합이 아닌 개별 업무단위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정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단위만 인가 신청 가능
일괄인가 대상 업무단위 조합
구분 |
사업 모델 |
인가?등록 업무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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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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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문화 특화 |
중개업(Brokerage) |
ㆍ투자중개(증권) ㆍ투자중개(장내파생) |
ㆍ투자자문 ㆍ투자일임 |
자산관리업 |
ㆍ의 업무단위 ㆍ투자매매(증권, 인수제외) ㆍ투자매매(장내파생) |
- |
|
IB |
ㆍ, 의 업무단위 ㆍ투자매매(증권, 인수포함) ㆍ장외파생 매매?중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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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전문화 특화 |
주식매매,중개 |
ㆍ투자중개(지분증권) ㆍ투자매매(지분증권) |
ㆍ투자자문 ㆍ투자일임 |
채권매매,중개 |
ㆍ투자중개(채무증권) ㆍ투자매매(채무증권) |
ㆍ투자자문 ㆍ투자일임 |
|
장내파생매매,중개 |
ㆍ투자중개(장내파생) ㆍ투자매매(장내파생) |
ㆍ투자자문 ㆍ투자일임 |
|
* 업무단위 조합은 시장 여건, 인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추가?변경 * 선택가능 항목은 예시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가능 |
□ (기대 효과) 일부 업무 단위만을 인가받은 후 추가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화?특화 사업모델 정착을 유도
3.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 → 인센티브 부여
□ (개요) 금융투자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신규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 제공(9.15일~)
ㅇ (대상) 인가에 따른 업무 범위 확대에 수반하여 ‘신규 채용,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금융투자업자
ㅇ (인센티브) 인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인가 이후에는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항목 평가시 우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인가시 고용 창출 효과 평가 방안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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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
단계 |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창출 계획서’를 제출
* 계획서 포함 사항 인가에 따른 고용 증가량 및 증가율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 증가량 및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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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심사
단계 |
고용창출 효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인가 우선심사
* 우선심사 기준 例 : 인가에 따른 고용 증가율 또는 인가후 3년간 고용 증가율이 종전 인가건에 비해 높은 경우
<참고> ’13년중 인가건의 사업계획서상 고용 증가율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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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이후 |
고용창출 계획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업무계획서를 통해 점검
→ 계획대로 충실히 고용을 확대한 경우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항목 평가시 우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 (기대 효과) 지금까지 고용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없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해 온 관행에서 탈피하여, 신규고용 여력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3년중 투자매매업,중개업 인가(조건취소 포함)를 받은 19개社 중 9개社가 인가 전후 및 인가후 3년간 고용창출 계획이 없었음
4. 기타 행정조치 사항
□ (인가 허용업무 범위 확대) 9.15일 인가신청분부터 시행
업권 |
신규 허용 |
은행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파생상품 관련 인가 추가 허용
-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허용
* 외은지점의 투자중개업은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계열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
선물사 |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 범위를 확대
- (현재) 상품기초에 한정 → (확대) 통화,이자율,신용기초 추가 허용 |
□ (인가 가이드라인 마련, 제출서류 간소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중 공표(금감원)
※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중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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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