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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관련 행정조치 시행
2014-09-12 조회수 : 645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2

1. Fast-track 인가 시행

 

(개요) 7.14일 발표한 방안에 따라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등록 절차 전환될 예정인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법령 개정,시행 전까지 ?Fast-track 인가? 시행(9.15일~)

 

Fast-track 인가 시행(안)

구 분

주요 내용

대상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신청건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건

 

- ‘14.9.15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신청

 

-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등록 절차 전환될 인가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

 

* 대상 : 旣영위중인 업종내에서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 단위 추가(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14.7.14일) 참고)

 

-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업자가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Fast-track 인가'를 이용할 의사가 있음

운영

방안

Fast-track 인가' 이용시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3개월 이내에 변경인가

 

신청후 4~6주 : 서류심사 및 실사 종료

 

신청후 7~10주 : 증선위?금융위 절차를 거쳐 변경인가

 

 

(기대 효과)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변경인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 → 금융투자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업무범위 확대 가능

 

 

2. 일괄 인가제 시행

 

(개요) 상호연관성이 큰업무단위 조합’ 마련 → ‘업무단위 조합’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일괄 인가’ 실시(9.15일~)

 

* 일괄 인가제는 선택사항 → 업무단위 조합이 아닌 개별 업무단위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정책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단위만 인가 신청 가능

 

일괄인가 대상 업무단위 조합

구분

사업 모델

인가?등록 업무단위

필 수

선택가능

사업

 

전문화

특화

중개업(Brokerage)

ㆍ투자중개(증권)

ㆍ투자중개(장내파생)

ㆍ투자자문

ㆍ투자일임

자산관리업

의 업무단위

ㆍ투자매매(증권, 인수제외)

ㆍ투자매매(장내파생)

-

IB

, 의 업무단위

ㆍ투자매매(증권, 인수포함)

장외파생 매매?중개

-

상품별

 

전문화

특화

주식매매,중개

ㆍ투자중개(지분증권)

ㆍ투자매매(지분증권)

ㆍ투자자문

ㆍ투자일임

채권매매,중개

ㆍ투자중개(채무증권)

ㆍ투자매매(채무증권)

ㆍ투자자문

ㆍ투자일임

장내파생매매,중개

ㆍ투자중개(장내파생)

ㆍ투자매매(장내파생)

ㆍ투자자문

ㆍ투자일임

* 업무단위 조합은 시장 여건, 인가 수요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추가?변경

* 선택가능 항목은 예시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가능

 

(기대 효과) 일부 업무 단위만을 인가받은 후 추가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화?특화 사업모델 정착을 유도

 

 

3. 일자리 창출 효과 평가 → 인센티브 부여

 

□ (개요) 금융투자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신규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 제공(9.15일~)

 

ㅇ (대상) 인가에 따른 업무 범위 확대에 수반하여 ‘신규 채용,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금융투자업자

 

(인센티브) 인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인가 이후에는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항목 평가시 우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인가시 고용 창출 효과 평가 방안

구 분

주요 내용

인가신청

 

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창출 계획서’를 제출

 

* 계획서 포함 사항

인가에 따른 고용 증가량 및 증가율전문인력 양성 계획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 증가량 및 증가율

인가심사

 

단계

고용창출 효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인가 우선심사

 

* 우선심사 기준 例 : 인가에 따른 고용 증가율 또는 인가후 3년간 고용 증가율이 종전 인가건에 비해 높은 경우

 

<참고> ’13년중 인가건의 사업계획서상 고용 증가율 평균치

구 분

인가에 따른 고용 증가율

인가후 3년간 고용 증가율

투자매매업,중개업

3%

15%

인가

 

이후

고용창출 계획 이행 여부반기별 업무계획서를 통해 점검

 

→ 계획대로 충실히 고용을 확대한 경우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항목 평가시 우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기대 효과) 지금까지 고용 확대 여부에 대한 평가없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해 온 관행에서 탈피하여, 신규고용 여력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3년중 투자매매업,중개업 인가(조건취소 포함)를 받은 19개社 중 9개社가 인가 전후 및 인가후 3년간 고용창출 계획이 없었음

 

4. 기타 행정조치 사항

 

□ (인가 허용업무 범위 확대) 9.15일 인가신청분부터 시행

 

업권

신규 허용

은행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파생상품 관련 인가 추가 허용

 

-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허용

 

* 외은지점의 투자중개업은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계열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선물사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업무 범위를 확대

 

- (현재) 상품기초에 한정 → (확대) 통화,이자율,신용기초 추가 허용

 

□ (인가 가이드라인 마련, 제출서류 간소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중 공표(금감원)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의 후속조치 사항중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차질없이 추진중임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진행상황

인가,등록 업무단위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14.하반기중

국회제출

10월초

입법예고

예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조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14.하반기중

개정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 단축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4.하반기중

개정

9.5~10.4일

규정변경예고

진행중

?자진폐지후 재진입 제한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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