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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14-09-12 조회수 : 650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조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860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14.9.12(금)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상호금융조합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규제안, 상호금융권

규제현황 비교 등에 대해 논의

 

 

1

상호금융권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 도입

 

 

(도입배경 및 시행)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낮은 협상력, 궁핍한 처지 등을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

 

이에 따라 은행, 보험 등 타 업권에서는 동 규제를 기 도입하여 운영 중

ㅇ 그러나,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꺾기” 규제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상황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저신용 서민층,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강요행위에 대한 규제 전면적으로 도입

 

우선적으로 중앙회 내규 개정하여 9월중 전면 시행하고 ‘15년중 법령개정 추진

 

(주요내용)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

 

ⅰ) 구속성영업행위 금지

 

여신거래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출자금의 납입(환급), 예탁금,적금 등의 가입(해약), 후순위채권, 선불카드, 보험,공제상품의 매입(해약)강요하는(제약하는) 행위(이하 ‘구속성영업행위’)금지(☞실질규제)

 

-특히, 중소기업(대표자, 임원 포함),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예탁금,적금 가입(일정금액 이상) 보험,공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영업행위로 간주(☞간주규제)

 

ⅱ) 간주규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차주)중소기업,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 햇살론 대출자

 

(범위)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탁금,적금을 판매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출자금(조합원 가입을 위한 최저출자금은 제외), 후순위채권, 보험?공제를 판매하는 행위

 

ⅲ) 예외사항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금결제 등 차주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액인 경우,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내용 비교

 

구분

은 행

상호금융

대상

 

-중소기업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중소기업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햇살론 대출자

규제요건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금전신탁, 공제, 보험, 집합투자증권 판매

 

월 수입금액의 1%를 초과 하는 예적금, 상호부금 등 판매

 

-여신실행일 전후 1월이내에

 

출자금, 후순위채권, 보험?공제 판매

 

월 수입금액의 1%를 초과 하는 예적금, 선불카드 등 판매

예외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자유입출금, 대금결제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소액인 경우 등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자유입출금, 대금결제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소액인 경우 등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퇴직,단체보험계약 등

근거

-행법 제52조의2

-각 중앙회 여신업무방법(예)

 

 

2

상호금융권 규제현황 비교

 

(현황) 상호금융업권은 감독체계다원화되어 있어, 건전성 및 자산운용 규제 등이 상이

 

신협은 금융위가 감독,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주무부처(농림부, 해수부, 산림청)가 포괄적으로 감독*, 새마을금고안행부가 담당**

 

*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은 금융위?금감원이 감독

**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와 협의하여 감독

 

※ 규제차익 예시

 

◈ (영업구역) 신협 : 시,군,행정구, 타 상호금융 : 시,군,자치구

(동일인 대출한도)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 비율한도와 금액한도 있음

새마을금고 : 비율한도는 있으나, 금액한도는 없음

 

◈ (비조합원 대출한도) 신협,산림조합 : 신규대출의 1/3, 농협 : 신규대출의 1/2,

수협,새마을금고 : 제한 없음

 

(향후계획)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주요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

 

원칙적으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하고, 자산운용 규제 등은 완화해 나감으로써 상호금융 수익성 개선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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