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개정(‘14.5.2.개정,’14.11.29.시행)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
2. 주요 내용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현재는 시행규칙에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제1항 및 기존 시행규칙 제3조 삭제)
* 법에서 실명확인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실명확인업무 위?수탁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4조의2제2항)
ㅇ 현재 금융회사등 상호간 실명확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위?수탁이 허용됨을 명시
* 수탁 금융회사 계좌와의 입출금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연결계좌는 은행 등 타 금융회사를 통해 개설이 가능
- 다만, 위수탁기관, 범위, 방법 및 효력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 예정
기타 조문 정비
ㅇ 명의인 동의서 기재사항에 인감증명서상 인감 외에,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제도*」도 추가(시행령안 제8조제1항제6호)
*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 인정(‘12.12.2. 실시/안전행정부)
ㅇ 금융위의 통계자료 작성범위가 확대(법 제4조의4, ‘13.8.13.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계자료 요청범위*를 확대(시행령안 제11조)
* 요구 및 제공건수→요구 및 제공건수, 통보 및 통보유예건수
ㅇ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07.12.21. 제정)에 따르도록 명확화(시행규칙안 제5조)
3. 향후 일정
□ '14.9.15. 입법예고(40일간)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시행(‘14.11.29.일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