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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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사무관
연락처2156-3311
□ 금융위원회는 2014. 10. 1.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라에 자산양수?도 신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 거짓 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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