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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발급 기관 승인
2014-10-10 조회수 : 9551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2156-9783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정상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인등록번호 체계로,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감독정보의 효과적 수집과 활용을 위해 도입

 

현재 미국과 유럽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기관 등에 보고할 때 LEI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보증(Sponsorship)에 따라 10.10일(현지시각 10.9일) 한국예탁결제원국내 LEI 발급기관으로 정식 국제승인(Endorsement)을 받음

 

한국예탁결제원의 LEI 발급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LEI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

 

지금까지 국내 금융회사 기업 등이 해외시장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

하기 위해서는 미국,독일 등의 해외 LEI 발급기관법인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LEI 코드를 발급받아야 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예탁결제원_글로벌_법인식별기회(LEI)_발급기관_승인.hwp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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