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인가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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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민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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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4.10.17.(금)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하였음
ㅇ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우리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할 계획(합병기일 ‘14.11.1일 예정)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단, 예보는 은행법§15①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불필요)
□ 금번 회의에서는 이번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하였음*
* 우리FIS우리금융연구소 등 기타 자회사는 관계법령상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