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추진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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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
담당자김원태 사무관
연락처2156-9451
□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신제윤)에서 의결한「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세부방안」에 따라 10.27.(월)부터 소수지분 매각공고를 실시하는 등 매각절차를 개시
□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를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개별 입찰가능 규모: 약 0.4%~10%)
* 투자유인으로 부여된 콜옵션 행사에 응하기 위해 예보는 약 9% 지분을 계속 보유
ㅇ 투자자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주식 1주당 0.5주 주식을 추가로 예보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
- 콜옵션 행사가격은 11.26.(수)(입찰마감 2일전)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하여 결정
* 기준일 과거 1주일, 1개월 및 2개월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주가
- 콜옵션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3년 내 언제든지 행사(1회 최소행사물량: 60만주)할 수 있으며 주식과 별도로 제3자에 양도 가능
ㅇ ‘매각공고(10.27.) → 입찰(11.28.) → 낙찰(12월초) 및 종결(연내*)’ 순으로 신속하게 진행
* 금번 낙찰자는 FY’14년도 우리은행 배당이 있을 경우 수취 가능
※ 상세내용은 매각주관사에서 추후 배포할 우리은행 소수지분 주식매각안내서 참조
<붙임> 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세부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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