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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2014-10-29 조회수 : 958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강성호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강성호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56-9724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그동안의 창조금융 성과를 점검하고, ‘은행 혁신성 평가’가 은행권 변화의 원천이 되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

 

ㅇ 그동안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추진해온 결과, 기술금융 분야에서 목표치 달성, 신규대출 증대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초기에는 일정수준(level)에 도달하기 위한 강한 정책추진(drive)이 필요

 

은행 혁신성 평가를 통해 일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금융권의 인식과 보수적 문화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시스템으로 체화해 나갈 필요

 

ㅇ 또한, 금융권에 오랜기간 누적된 보수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기본부터 충실하고 끈질기게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해 나갈 생각

 

 

2. 회의 주요내용

 

은행의 보수적 문화 개선을 위해 “혁신성 평가” 도입

※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은 별도자료 배포 (금융정책국장 브리핑)

 

은행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혁신성 평가”를 도입하여 하반기 실적부터 평가 ⇒ ‘15.2월 1차 발표

 

- 금융혁신위가 혁신성 평가를 수행하며, 은행간 경쟁 및 변별력을 위해 비슷한 그룹(“리그제”)내에서 차별이 가능하도록 상대평가제 도입

 

- 크게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분야에 양적·질적 세부지표로 구성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8월 결과를 공개

 

- 우수은행에는 신·기보 및 주신보 출연료 차등화, 온렌딩 신용위험분담한도 확대(예: 50%→ 70%) 등 “확실한 정책 인센티브”를 연

 

- 평가 결과를 “총이익대비 인건비 수준” 및 “임원 보수수준”과 비교 공시하여, “시장의 힘”에 의해 보수적 문화가 개선되는 구조 마

③ 혁신성 평가 도입을 계기로 기존 평가제도를 대폭 정비

 

- 건전성 평가(CAMEL)는 본래 취지대로 “건전성 평가”답게 개선, 그때 그때 신설된 복잡다기한 각종 평가는 “혁신성 평가”로 통

 

숨은 규제 혁파를 위해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

※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별도 상세 보도자료 배포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하고 존속기간을 단축(1년→ 90일)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등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강화

 

* (종전)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 기타 경미한 사안 → (개선)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

 

행정지도의 의견청취 제도를 구체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

 

*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공청회도 활용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존속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1회로 한정하여,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

 

- 이와 별도로 기존 행정지도는 정리·폐지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운영을 개시하여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

 

기업금융나들목(www.smefn.or.kr)·은행연합회(www.kfb.or.kr) 홈페이지에기술금융 종합상황판’ 메뉴를 신설하여 운영 개시(10.29일)

 

- 은행 전체 및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실적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격주 간격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

 

* 10월말 실적(잠정치)은 11.6일(목) 업데이트, 이후 격주 금요일 기준 실적(잠정치)를 차주 목요일 업데이트 (매월말 실적 확정치 등 시계열 정보 제공 예정)

 

기술등급이 낮은 기업 등에 무분별한 기술신용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

 

* 연말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라는 당초 정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TECH 평가시 인정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붙 임 : 창조금융·금융혁신 실천을 위한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제3차_금융혁신위원회_회의_개최.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_은행_혁신성_평가방안.hwp (4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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