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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10-30 조회수 : 7872
담당부서창조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이선희 사무관 연락처2156-9612

 

Ⅰ. 추진배경

 

지난 8.29일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의환으로 분담금 추가징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변경예고함

 

* 입법예고 기간 : '14. 10. 31.~12. 9. (40일간)

**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기관 분담금(총부채, 영업수익 등에 따라 부과대상

금융기관별로 감독분담금을 배분하는 방식)과 발행분담금 등으로 구성

 

Ⅱ. 개정안 주요내용

 

? 금융사고 발생 금융회사에게 분담금 총액의 30% 추가징수(規程 제3조의2)

 

(징수대상) 연간 검사계획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 투입인력(연인원)이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회사

 

(요율) 기본 분담금의 30%를 추가징수

 

(영역별 부과) 추가 분담금 영역별 검사환경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고 영역간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영역 내에서 조정

 

 

? 추가징수 감독분담금 이월(規程 제8조)

 

ㅇ 추가징수 감독분담금은 금융영역 내에서 이월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분담금 부과시 추가징수금 만큼 차감하여 징수

 

*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추가징수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감독분담금 할인효과 발생

 

Ⅲ. 향후 일정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14.10.31~'14.12.9) 이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

 

ㅇ 감독분담금 추가징수 산정은 2015년도 검사실적부터 적용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소관법령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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