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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14-12-04 조회수 : 749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9915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4. 12. 3.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한전선6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대한전선㈜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이중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한전선㈜와 ㈜LS네트웍스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22차 금융위원회(2014.12.10.)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사업보고서_등에_대한_감리결과_조치.hwp (3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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