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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14-12-10 조회수 : 1525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연락처2156-989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 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56-9898

1. 개요

 

금융위원회는 12.1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을 의결함

 

* 개선안 발표(‘14.9.25), 공청회(10.28일), 입법예고(10.31일~11.14일), 규개위 심의(11.17)

 

 

2. 금융투자업규정 주요 개정사항

 

가. 자산운용사의 새로운 건전성 기준인 최소영업자본액을 도입(안 제3-6조, 제3-24조의3)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 =

 

자기자본 - 차감항목 + 가산항목

> 150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개선

 

자기자본 >

최소영업자본액** 법정최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법정최저자기자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할 인적ㆍ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요건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인가유지요건)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법규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하여 적립

 

ㅇ 해당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일정 비율* (0.02%~0.03%)을 적립

 

* ①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손해배상액이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0.015%, ② EU 적립비율은 공모 0.02%, 사모 0.03%, ③ 자산운용사 평균 운용보수 0.34%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재산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응하여 완충 자본 적립 요구

 

자산운용사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ㆍ파생상품 등 투자금액* 일정비율(5%~10%) 적립 요구

 

* 해외현지법인 자본,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 등 자산운용업 영업의 본질적인 투자자산 및 국채등 低위험성 자산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

 

나.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경영실태평가 폐지(안 별표10)

 

고객자산 운용 중심인 산업 특성과 관련이 적고 자산운용사 자체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경영실태평가* 폐지

 

* ① NCR Ⅱ, ② 자기자본비율, ③ 총자산이익률, ④ 수지비율, ⑤ 유동비율 등

 

다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평가는 지속하되, 적기시정조치와 연계하지 않고,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

 

다. 자산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새로운 건전성 기준에 맞도록 재편(안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적기시정조치 요건 중 NCR을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하고, 경영실태평가 요건은 폐지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

구분

① 건 전 성

② 경영실태평가

기타

현행

권고

NCR < 150%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

NCR < 120%

종합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

NCR < 100%

-

부채 > 자산

개선

권고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

법정최저자본미달

-

부채 > 자산

 

라. 기타 사항

 

□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편에 따라, 그간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던「자기운용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도 함께 폐지

 

* ① 투자가능펀드 종류(인덱스, MMF, 재간접) 및 한도(자기자본 50%), ② 펀드매니저의 자기운용펀드 투자금지 등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의 원리금지급 보장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4.12.2. 국무회의)에 따라,

 

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 증권*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던 기존 규정 삭제(안 제4-93-ⅵ 단서)

 

* 증권 중 자본시장법 §4-⑦-i의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에 해당

3. 향후계획

 

금번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일부 개정 규정*은 부칙에서 별도로 정한 날부터 시행

 

*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의 원리금지급 보장상품 거래 허용 규정 삭제(안 제4-93조제6호 개정 규정) : 2015년 7월 1일부터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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