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4.12.23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ㅇ 정책금융공사-산은지주-산은 통합을 골자로 하는 개정「한국산업은행법」이 ‘14.5.21.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
2. 주요 내용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조항 삭제
* 제39조(인가의 세부기준), 제41조(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ㅇ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ㅇ 금융안정기금 관리?운용업무에 대해 건전성 감독 배제
* 고유계정과는 구분되는 별도계정 사용(금산법 §23의3③) 등을 감안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
ㅇ (현행 산은) 자기자본의 20%(동일인)/25%(동일차주) 이내
→ (통합산은) 통합후 5년간 각각 25%/30% 이내로 상향 조정
* 현행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대비 %) :
산은?시중은행(20, 25), 정금공(40, 50), 수은(60, 80)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확대
* 개정전 산은법은 금융자회사에 대한 총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규정(정금공은 제한 없음)
ㅇ 통합이후 정금공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허용
기타 개정사항
ㅇ 금융위가 금감원에 산은검사 위탁시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보고하게 하고 금감원은 검사종료시 검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
ㅇ 정금공의 직접대출(통합시 이전되는 잔액) 및 온렌딩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지역신보재단법 시행령 §5의2)
ㅇ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은행법 개정내용 반영)
* 상품 및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금지 규제 폐지, 타회사 발행주식 20% 초과 담보대출 금지규제 완화
3. 향후 일정
□ 동 시행령을 관보게재한 후 ‘통합산은’ 합병등기가 이루어지는 날 「한국산업은행법」과 함께 시행 예정 (합병등기일 : ’15.1.1.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