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ㅇ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8,794개)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337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4.6월말 현재 8,794개로 ’13.12월말 대비 532개 감소(△5.7%)하였으며,
ㅇ 평균 대부금리는 30.8%로 ‘13.12월말(31.9%) 대비 1.1%p 하락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10.7월 연44% → `11.6월 연39% → `14.4월 연34.9%),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13.6월, 5%) 등 영업여건의 변화가 대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으며,
-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자가 주로 폐업한 것으로 분석
□ 총 대부잔액은 10.9조원으로 ‘13.12월말(10.02조원) 대비 8.8% 증가(0.88조원)하였으며,
ㅇ 상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를 만회하고자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데 기인
* 상위 10대 대부업자 대부잔액 : (’13.12말) 5조 9,260억원→ (’14.6말) 6조 4,715억원
□ 무등록 대부업자들의 최고금리규정 위반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ㅇ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감독 등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속 추진
□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을 강화
ㅇ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상담센터 확충 등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노력
☞ [붙임] ?’14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