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정 배경 및 경과 |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발굴과제 시행
□ 그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 '14. 9. 25.~11. 4. (40일간)
Ⅱ. 주요 내용 |
1 |
|
보험업법 개정안 |
방카상품의 경미한 변경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
ㅇ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보험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이중규제 정비
ㅇ보험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간 부당거래 제한 규정(보험업법 §111①)과 보험회사-자회사간 부당거래 제한 규정(보험업법 §116)이 동시 적용*
*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
ㅇ보험업법 §111① 규제 대상에서 보험회사-자회사간 거래를 제외하여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
2 |
|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 도입
ㅇ특정 재화?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
ㅇ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대리점 등에 비해 등록 요건을 완화
-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을 완화(20시간 → 8시간)하고, 시험을 면제할 예정
ㅇ 또한,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 시장 수요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안내
ㅇ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까지 안내토록 함
*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지급 사례 등
ㅇ 보험가입 단계에서 부지급 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가입상품과 소비자의 기대간 격차를 줄여 보험 민원?분쟁 감소를 유도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도입
ㅇ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범주를 신설
-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보험료, 보장사항 및 보험금 등 예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안내토록 할 예정
- 또한,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에 대한 안내시 이과 연계되는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반드시 같이 안내토록 할 예정
* 예시) 보험료가 오르지 않음 →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쌈
단체여행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 면제
ㅇ기업체?교육기관 등에서 야외 활동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여행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
* 현행은 해외 여행보험 및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에 대해서만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에서 제외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정의 명확화
ㅇ현행 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관련 규정이 보험종목별로 적립하는 것으로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 이를 보험계약별로 적립함을 명확히 함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ㅇ보험협회에 설치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을 변경하여 보험상품 공시의 공공성?객관성을 강화
* 위원 구성(총 9인) : 업계위원(5 → 4인), 소비자위원(4 → 5인)
* 위원장 선임방식 : 보험협회장이 소속 임원 중 지명 → 위원 중 호선
보험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ㅇ보험상품의 사전 신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회가 마케팅 등에 필요한 판매개시일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신고상품은 신고일부터 판매시점까지 일정을 보다 명확화(시행예정일 30일 전 → 판매개시일 30일 전), 변경 신고시 일정 단축(30일 → 15일)
ㅇ자율상품의 보험료 등 사후 검증을 위한 기초서류 검증확인서 제출기간을 제출 요구일로부터 30일(기존 20일)로 확대함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ㅇ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잦은 이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고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하는 보험설계사의 시장 기능에 의한 퇴출을 유도
* ①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②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③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④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⑤ 수당환수 유무 등
Ⅲ. 향후 일정 |
□ 보험업법 개정안은 조속히(1월초중)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1월초중 예정)은 공포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일>
내 용 |
시행일 |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및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 도입 |
공포후 6개월 후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안내 |
공포후 6개월 후 |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도입 |
'15. 1. 20. |
단체여행보험에 대한 중복계약 확인의무 면제 |
즉시 |
책임준비금 정의 명확화 |
즉시 |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임방식 변경 |
'15. 1. 20. |
보험상품개발 기준 개선 및 부담 완화 |
'15. 4. 1. |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운영 |
공포후 6개월 후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