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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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배경 및 진행경과 |
□지난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발굴과제 시행
□ 그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 '14. 9. 30.~11. 10. (40일간)
** 개정예고시 포함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단종보험대리점 요건 등 일부 사항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일정을 고려하여 공포·시행할 예정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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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1.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개정사항 |
표준이율 산정 및 적용방식 개선
ㅇ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표준이율 산출* 방식 변경
* (현행) 기본금리(3.5%) + [시장금리(국고채 10년물)- 3.5%] × 안전계수
(변경) ∑{시장금리 구간폭i × 안전계수i}
※ 시장금리는 국고채 5년, 10년, 20년물 금리평균을 모두 반영
☞ 세부적인 산출방식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함
ㅇ 재무건전성이 양호(지급여력비율 150%)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p 높게 적용 가능토록 하여 건전한 보험료 경쟁*도 유도
* 표준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인하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ㅇ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를 확대(±10%→±20%)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
* 신규계약에만 적용되며, 공시이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사전 안내도 강화 추진
자본성격 부채(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의 지급여력금액 인정
ㅇ 비상위험준비금 중 장래 세금충당 목적으로 부채항목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
* 당초 ‘15년이후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보험금 부족시 자본완충 성격, 국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에도 지속 인정 추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ㅇ 부채의 시가평가도입(’18년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기구 평가일정을 고려, ‘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여력 필요자본 수준을 강화
* 지급여력 강화 관련 세부사항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함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 개선
ㅇ 금리하락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함으로써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
* 표준이율을 적용한 환급율 100% 의무화 시점을 Min(납기, 7년)으로 단축. 종신연금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은 “표준이율+0.25%p” 적용 가능
ㅇ 다만,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15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일정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저축성보험 모집수수료 중 분급지급 비중을 30%에서 50%로 확대하여 계약유지율 제고를 유도하고 해지환급률을 개선(‘13.12.27. 발표)
보험회사와 계열금융사간 파생거래관련 신용공여 기준 완화
ㅇ 보험회사가 계열 증권사에 파생거래 위탁시 일일 정산을 통해 발생한 초과위탁증거금은 익영업일까지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
*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장종료 이후 당일 인출이 필요하나, 거래 절차상 당일인출은 불가능하여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제 예외
ㅇ 변액보험, 외화책임준비금 및 위험회피대상 파생상품의 위험헤지목적 파생상품거래시 한도규제의 예외 인정
* 현재 파생상품거래는 총자산의 6%(장외파생거래는 3%)로 제한 중임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 명문화
ㅇ 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 계산시 모집인에게 선지급된 수수료 명목 등으로 공제되는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명확히 설정
* 소비자의 자발적 가입성격을 고려하여 비적격 연금보험의 50∼70%수준으로 설정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ㅇ 보증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되도록 적립한도 일정비율(50%→150%)과 적립기준율(6%→15%)을 상향
* 보험업법시행령 개정(‘14.4.15.)에 따른 하위 법령정비의 성격
신설보험사의 현금흐름방식 적용유예
ㅇ 신설보험사의 경우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감안하여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산출체계 적용을 ‘17년 종료시점까지 3년간 유예
2. 규제합리화 관련 개정사항 |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ㅇ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확인 및 안내가 의무화됨에 해당 계약정보의 정보집적 기관* 명확화
*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
농협 조합의 민원전담 창구 운영 고지 의무 삭제
ㅇ 농협조합의 민원창구 운영 방식에 대한 고지 의무를 삭제하여 조합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고지토록 함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 삭제
ㅇ 퇴직연금모집인 자격요건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삭제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별표1)에서도 퇴직연금모집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 중
일반계정의 특별계정 자금이체사유 확대
ㅇ 모든 특별계정상품*에 대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자금운용의 융통성 및 효율성 제고
* 현재 일부 특별계정상품에 한하여 일반계정의 초기투자자금 이체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소유시 절차 개선
ㅇ 보험회사가 PEF지분 30%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지분을 30% 미만 취득시 자회사 신고없이 지분 취득 가능
자회사* 채무보증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 삭제
*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인 경우에 한함
ㅇ 자회사 채무보증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허용되고 인가?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
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 정비
ㅇ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신용공여, 대손충담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를 삭제
해외점포의 경영실태평가제도 유예기간 연장
ㅇ 보험회사의 신설 해외점포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높은 진입장벽, 초기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5년으로 규정 중
보험회사 해산결의 심사기준 요건 완화
ㅇ 보험사의 해산결의 인가 등에 있어 그 요건 중 “경영?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이란 요건을 삭제
퇴직연금계약자에 대한 가입설계서 제공 삭제
ㅇ 전문보험계약자인 퇴직연금 가입기업은 가입설계서 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의 제공의무 면제대상에도 포함
* 보험업법 제95조의2는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만 규정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강화
ㅇ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 보험회사의 소송건수 등을 비교공시항목에 추가
병이 있으신 분,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출시 지원
ㅇ 병이 있으신 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할증률을 상향(30%→50%) 조정
* 보험료 인상요인이 소비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함께 마련
일반보험 예정사업비율 조정 주기 명확화
ㅇ 일반보험 예정사업비의 조정여부, 조정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화
* 현행 규정은 매년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대상기관 확대
ㅇ 관련 법령에서 보험계리사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실무수습 대상기관으로 확대
* 현재는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음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기준 사전 승인제도 삭제
ㅇ 독립손해사정인에 대한 보수 수준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
대주주 심사요건 중 부채비율 산정 합리화
ㅇ 보험업 허가 등을 위한 대주주 심사요건 중 유상증자 금액 등이 부채비율 산정시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
* 현재 할증발행에 따른 자본잉여금이 유상증자한 사업연도가 경과한 이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산정에 포함되는 현상 발생
보험사의 대출금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개선
ㅇ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토록 함
손해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변경
ㅇ 손해보험중개사 시험과목중 ‘상법의 해상편(제5편)’을 ‘보험관계법령 등’에서 손해보험 2부로 이전
* 오전에 실시하는 손해보험중개사시험의 ‘보험관계법령 등’과목으로 오후의 생보중개사?제3보험중개사시험의 ‘보험관계법령 등’과목을 대체함으로써 동일과목의 2회 출제에 따른 비효율 축소
보험사의 비상장 해외주식 소수 지분 투자허용
ㅇ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장 해외주식의 15%이하 소수지분 투자 허용
* 현재는 15%를 초과한 비상장 해외주식에 한하여 자회사 소유 신고절차를 거쳐 취득 가능함
국내 PEF의 외화표시지분에 대한 투자허용
ㅇ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화표시 출자지분에의 투자를 허용하여 투자 다변화 유도
* 은행, 증권 등 타 금융업권에서는 이러한 투자 제한이 없는 상황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에 대한 적용시기 명확화
ㅇ 자회사 소유에 대한 승인 및 신고요건(지급여력, 유동성비율, 경영실태평가) 관련 적용 시기를 명확화
* (현행) “최근 분기말” → (개선)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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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정 |
□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14.12.3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