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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2015-01-19 조회수 : 12595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윤동욱 연락처2156-976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 이진호 연락처2156-976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 정태호사무관 연락처2156-9761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간 협업,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15.1.7) 등을 거쳐 마련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이번 대책은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IT?BT 등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

 

ⅰ) 첫째,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지원하여 조기에 투자성과를 가시화

 

ⅱ) 둘째,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 뒷받침

 

ⅲ) 셋째, IT?BT?C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집적공간 확충

 

ⅳ) 넷째,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 개선신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여 총 16.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 판교 창조경제밸리(1.5조원)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조성(6개, 3조원), 관광호텔 투자촉진(1.2조원) 등을 통해 8.5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함

 

기업의 혁신투자 기반확충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여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개편해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4건, 16.8조원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5조원)

 

(현황) 용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해당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나, 관계기관간 이견 등으로 개발이 지연

 

- 국방부3개 부지 모두 고밀도개발(용적률 800%)을 원하나,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2개 부지(유엔사·수송부) 대해서는 높이 제한(70m)이 필요하다는 입장

 

- 평택기지 준공기부 완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용산부지 양여는 ’16년 이후에 가능

 

*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협약(’07.11월): LH는 자체자금을 선투입(3.4조원)하여 평택기지 일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 4개 부지(협약 당시 감정가 3.4조원)를 LH에 양여하여 비용 보전

 

(추진방안) 부지 개발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부지를 조기에 양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개발 추진

 

ⅰ) 유엔사 부지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남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높이* 및 용적률을 결정

 

*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의 7부능선 조망이 가능하고, 남산에 위치한 소월길 이하 최대 높이

 

'15.4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15년 하반기 투자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

 

ⅱ) 캠프킴 부지는 '17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고밀도(용적률 800% 이상) 개발을 추진

 

ⅲ) 수송부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캠프킴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개발계획을 확정

 

- LH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 양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국유재산법 시행규칙, '15.6월)

 

 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5조원, 토지매입비 제외)

 

(현황) 기업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한전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통상 2~3년 소요

 

-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인근 지역 공동화로 인해 주변 상권 등의 경기침체 우려

 

(추진방안)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하여 ‘1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

 

* 한전부지 개발계획(안) 제출 및 협의 개시(‘15.3월)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축허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을 사전협상 과정에서 병행 검토

 

- 주변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現 건물에 기업의 계열사들이 입주(6개 계열사, 1,000여명) 하도록 기업?한전간 협의 지원

?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 (2.8조원)

 

(현황)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중이나 배관망 공사에 애로가 있어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

 

* ’12~’17년간 4개 발전소·터미널 등 총 4.4조원 규모의 투자 진행중

 

- (애로 1)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경우 배관망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여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

 

- (애로 2)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熱을 다른 발전소에 보내기 위한 지하연결망 건설을 추진중이나,

 

연결망이 지나는 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결망 건설에 필요한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

 

(추진방안) 배관망 건설 관련 애로사항을 패키지로 해소

 

-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로 등록된 경우, 민간기업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없이 배관망 건설을 위한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국토계획법 시행규칙, ‘15.6월)

 

-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능한 시설‘가압시설’을 포함

 

* 집단 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15.6월)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 (4조원)

 

(현황) 기업에서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나, 인근 간선도로 미비,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으로 애로

 

* ’15~’17년간 총 4조원 규모의 증설투자를 진행할 계획

 

- (애로 1)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절차 지연*으로 산단 인근 3개 간선도로의 공사가 중단

 

* LH가 인근 개발계획 축소조건으로 3개도로 공사비(지자체 시행) 1,100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나(’11.6월), 지자체는 최근 재산정 결과 500억원 추가소요 된다는 입장

- (애로 2) 기업이 설치하여 임시 운영중인 고도정수처리장 산단 준공시(’15.12월) 관련규정(산입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자체의 관리부담 및 기업의 용수 사용료가 증가*

 

* 지자체는 고도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 위탁해야하며 기업은 연 180억원 추가 소요 예상(現단가 500원/톤→ 이관후 780원/톤)

 

(추진방안) 간선도로의 조속한 건설고도정수처리장 입주기업 위탁관리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 제거

 

- LH의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기업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간선도로 완공(‘15.12월, 아산시)

 

* 아산시-LH간 협약서(’11.10월)에 8차례 분할납부 시기를 규정(기납부: 625억원)하고 있으나, 예산분담 문제로 중단 → ’15.2월부터 지급 재개(LH)

 

- 정수장의 지자체 이관 후 운영?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15.12월, 아산시)

 

* 용수 사용료는 아산시-협의회간 협의를 통해 원가수준(원수(原水)공급가 + 최소 관리비용)에서 결정

 

(2)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 3.5조원

 

◇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 및 관광시설이 부족

 

* 외국인관광객수(단위:만명): (’11)980→(’12)1,114→(’13)1,217→(’14e)1,420

 

지난 5년간 해외관광객은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관광호텔 객실수는 4.3% 증가

 

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이 우수한 해안 지역 등은 규제 등으로 관광 자원화가 어려움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여건을 조성(총 3.5조원의 직접 투자효과 기대)

 (관광호텔 확충) 금융지원 확대, 호텔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17년까지 호텔 5천실 추가공급('15~‘17년간 1.2조원)

 

향후 3년간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추가 지원

 

-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산은)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100→200억원)

 

장기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호텔리츠 산업을 적극 육성

 

- 호텔리츠가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 포함(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제출, ‘15.6월)

 

* 출자자중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가 포함될 것,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을 체결할 것(호텔사업 등록 전까지) 등

 

- 호텔리츠가 호텔 전문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15.9월)

 

- 호텔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 유입을 유도(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15.3월)

 

* ①상장예비심사 심사기준 구체화, ②비개발형 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조건 완화(매출액 300 → 100억원), ③ 자산구성요건중 간주부동산의 인정비율 확대 등

 

 (시내면세점 확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시내면세점 4개 추가 허용(0.3조원)

 

(서울: 3개소) 일반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면세점 2개소를 설립하고,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소 설립

 

(제주: 1개소) 제한경쟁 방식으로 1개소 설립

 

⇒ ’15년초 공모 실시를 거쳐 ’15년 하반기중 사업자 선정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특허여부를 2년마다 검토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국내외 관광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 추가 선정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개소당 1조원 규모로 조성

 

허가 유효기간 설정, 종사원 관리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합리조트 운영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15년초 관련절차에 착수하여, ’15년 하반기내 사업자 선정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계획적인 해안 개발을 위한 지구 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해안 경관 투자를 활성화

 

해양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위주로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용적률 특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 등을 추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15.8월)

 

-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시설 범위,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15.6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

 

- 실태조사를 통해 생태계 교란,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육지부보호구역에서 해제

 

‘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의 30% 수준을 해제

 

-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주택ㆍ음식점ㆍ숙박시설 등 주민편의ㆍ관광시설 입지제한*을 완화

 

* (예시) 현재 주택은 단독주택만 입지 가능, 음식점?숙박시설 입지 불가 → 면적?높이기준 등 일정조건하에 입지 허용

(3)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 5조원

 

제조업 중심의 입지 체계로 인해 첨단업종 및 유망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도심주변 입지공간이 부족

 

* 판교 테크노밸리 확장공간 부족, 새로운 서비스업종의 산단입지 곤란 등

 

첨단?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환경 조성(총 5조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 기대)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1.5조원)

 

(개발방식)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

 

(대상부지) 도로공사 이전부지와 인근 GB 해제용지 등을 활용하여 43만㎡ 규모로 조성(판교 테크노밸리의 2/3수준)

 

(개발구상) IT, 문화컨텐츠 등 신산업 중심의 복합산업공간, 호텔?컨벤션 센터, 공공·기업 연구소 용지 등을 조성

 

(기업지원허브) 연구기관, 기술인증기관 금융?법률 서비스업체 등이 입주하여 기업 혁신역량 제고 지원

 

(정부지원시스템) 관계부처 TF를 구성(‘15.3월)하여 정부 지원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지원* 제공

 

* 미래부, 산업부, 문체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

 

⇒ '15년 상반기 개발계획(안) 마련, '16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 및 공사착공을 거쳐 '17년 상반기에 분양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지구 선정) ’14.3월 1차지구(3개 지역*)선정에 이어 2차지구 6개 지역 추가선정(3조원)

 

* 인천(남동공단 연계), 대구(율하신도시 연계), 광주(광주 과기원 연계)

 

(대상지역) 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

 

(개발방식) 지구별 산업기반, 주변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

 

- 첨단산업(첨단자동차, 그린에너지, 문화산업 등)관련 서비스업을 집적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지역

개발 구상

대전 유성

?바이오?ICT 등 첨단산업 유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

울산 중구

?자동차 관련 특화산업, 에너지산업 유치

경기 남양주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중심 첨단산단

경북 경산

?IT융합·LED융합 등 첨단산업과 R&D 중심 클러스터

전남 순천

?광양만권 R&D, MICE, 기업서비스 거점

제주

?시스템·SW 개발업 등 IT기업?문화중심 첨단산단 조성

 

'15년 상반기 개발계획(안) 마련, '16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을 거쳐 '18년중 착공 및 분양할 계획

 

 (항공정비(MRO)산업 육성) 정비시설 및 기술부족 등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연간 정비수요중 민간은 51%(年 7.5천억원), 군 60%(年 6천억원)을 해외 의존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정비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 완화(항공법 개정, ‘15.12월)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업체를 설립하고, MRO 단지 조기 조성 유도를 위해 맞춤형 입지 지원

 

-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한 저렴한 부지 지원 및 지방세 감면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페인팅용 격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

(4)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우수한 기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벤처투자의 확대 필요

 

기술신용평가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모험자본 육성과 함께 벤처투자 확대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 지원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금융 인프라 보강 등을 통해 기술금융 공급 대폭 확대('14년 8.9조원 → '15년 20조원 이상)

 

기술신용평가 시스템품질 및 활용도 제고

 

- TCB, TDB 등 기술평가 인프라간 정보공유?연계를 강화

 

- ‘기술신용조회업’ 신설을 통해 TCB 허가대상을 여타 기술평가기관으로 확대 추진

 

- 비은행 부문(자산운용사, VC, PEF 등), 정부지원 사업(R&D사업, 정부조달 등)에서도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

 

- 기업의 기술신용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평가 기반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확대

 

기술평가 기반 모험자본 육성 (4천억원 신규펀드 조성)

 

-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3천억원을 신규 조성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육성(신규 IP펀드 1천억원 조성)

 

* Non-Practicing Entity: 특허 등 지재권을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거래, 평가, 컨설팅 등 여타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벤처 활성화) ’13년 하반기부터 조성규모가 대폭 증가한 펀드의 투자를 본격화하고, 성장?회수단계에 대한 지원 강화

 

* ’14.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펀드조성액은 67% 증가(1.1 → 1.9조원)한 반면, 투자는 14.6% 증가(1.2 → 1.4조원)

 

조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모태?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의 인센티브 구조 및 운용사 선정기준 개편

 

-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펀드운용사 보수 설정

 

- 창업초기기업, 보통주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운용사 우대

 

ㅇ 창업기업이 성공벤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 이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엔젤 투자자에 대한 모태펀드 매칭지원 확대(‘15.8월)

 

* (기존) 엔젤이 투자한 기업에만 매칭 → (개선) 개인투자조합도 지원

 

- 한중 FTA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한 ‘중국진출 펀드’ (5천억원) 신규 조성

 

ㅇ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회수시장 활성화

 

- 벤처캐피털의 구주인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

 

* (현행)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구주인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개선) 일정비율의 구주인수(예시: 10%)를 명시적으로 허용

 

- 5천억원 규모의 회수전용 펀드 조성

 

※ 그간 추진한 6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결과도 함께 발표

 

 

[첨부1] 투자활성화 대책(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첨부2]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투자활성화 대책 발표.hwp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_투자활성화 대책.hwp (20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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