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경 과
□지난해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발굴과제 시행
□ 금번 개정은 '14.12.30.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임
* 규정변경예고 : '14. 9. 30. ~ 11. 10. (40일간)
Ⅱ. 주요 내용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위한 규정 정비
ㅇ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시험을 면제
ㅇ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 가능하며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
* 가전양판점(태블릿PC보험), 여행사(여행자보험) 등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
ㅇ등록요건은 완화하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완전 판매 등은 엄격히 규율할 예정
일반적 보험상품광고 외에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 신설
ㅇ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
ㅇ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고, 3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 안내 불가
* 예시)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만기환급에 대해 음성으로 안내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함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
*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위촉시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위촉 여부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
ㅇ설계사의 ①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②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③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④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⑤ 수당환수 유무 등을 동 시스템에 등재·관리
Ⅲ. 시행일자 및 기대 효과
□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보험상품 이미지광고(1.20일), 단종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 시스템(7.7일)
□ 기대 효과
① 하반기에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하여 소비자는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일반손해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확보하여 일반손해보험의 활성화에도 기여
② 현행 규정상 모호한 이미지 광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미지 광고시 보험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③ 철새·먹튀 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여 모집질서 건전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