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은행법에 합병 예비인가 조항 무존재」 제하의 기사관련(‘15.1.22일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등)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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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보도내용
ㅇ 파이낸셜 뉴스 인터넷판 등은 참석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은행법에 합병 예비인가 조항 자체가 없다.”고 보도
□ 참고사항
ㅇ 하나-외환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ㅇ 금산법상 합병의 세부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고,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은행법 제11조의2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합병 예비인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합병 예비인가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