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 2015.2.4일, 금융위는 금감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15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관련 후속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일시?장소 : 2015년 2월 4일(수) 15:00 / 금융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주재), 서민금융과장,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선임국장?저축은행감독국장?대부업검사실장,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등
<주요 내용>
? 우선 저소득 서민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자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저축상품(micro saving) 등 주거?고용?복지 지원과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을 `15.3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음
* ①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서민 대상 2.5%의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000만원),②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5.5%대 소액대출(최대 300만원),③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상품(?micro saving?)
? 기 발표(`15.1.29일 `15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한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 강화방안*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음
*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15.3월~), 대학생?미취업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ㅇ 아울러,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유리한 대출제도부터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등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대학생 대상 신규대출 전에 정책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설명받았는 지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기존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토록 행정지도(금감원, `15.2Q)
? 또한,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채무 성실상환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하고(`15.6월~),
ㅇ 채무조정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연체로 인해 실효된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현행) 전체 연체금 일시납 필요 → (개편) 일부 상환시에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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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고용?복지 지원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방안 |
가. 추진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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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왔지만 지원분야가 한정적*이고 상품간 성격이 유사한 문제
*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생활자금 등으로 지원범위가 한정적
ㅇ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서민들의 다양한 자금수요*(needs)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주거비 마련, 취업후 생활안정, 서민 재산형성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정책지원 체감도를 제고시키는 방안 필요
나. 주거?고용?복지 연계 신상품 도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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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5%의 임차보증금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성공자에게 5.5%의 소액대출 실시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micro saving) 출시 |
< 주거?고용?복지 연계 서민금융 지원상품 >
⑴ 주거 연계 :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지원
□ (방안)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15.3월~)
ㅇ (대상) 임대주택(LH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자
ㅇ (조건) 최대 1,000만원, 2.5%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추가연장 가능)
ㅇ (절차) 미소금융재단에서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송금→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미소금융 재단으로 보증금 반환
□ (기대효과) 보증금 지원으로 서민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 예) 1천만원 보증금을 2.5% 대출시 1년에 약 35만원 경감(전환요율 6%시)
⑵ 고용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소액대출
□ (방안)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를 통한 취업성공자 대상 소액의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15.3월~)
* 취업성공후 받는 취업성공수당(고용부)을 제외하고는 현행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모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대상) 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를 통한 취업성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및 7등급 이하자
ㅇ (조건) 최대 300만원, 5.5% /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ㅇ (절차) 신청자가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증서를 발급받은 후,미소금융 지점에서 심사 후 대출
□ (기대효과) 취업성공자가 취업직후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안정적 근로활동을 통한 재기 가능성 제고
⑶ 복지 연계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
□ (방안) 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micro saving’의 일환) 운영(`15.9월~)
* 다만,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
ㅇ (대상)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최근 3개월간 누적연체가 10일 이하인 자
ㅇ (방식)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일정배수의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 (‘무이자 대출’ 성격)
- 만기시 재단이 입금한 원금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용자는 본인이 입금한 원금과 이자전액(본인+재단 불입분 이자)을 수취
* 미소금융재단이 이용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만기시에는 은행이 미소금융재단에 재단이 불입한 원금을 바로 송금하는 방식
ㅇ (금리) 미소금융 사업 참여 5개 은행과 협의(은행 사회공헌차원)하여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 지급(예: 4%대 중후반)
□ (기대효과)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의 재기지원 자금 마련 및 성실상환 의지를 고취 가능
* 예) 이용자가 월 5만원씩 3년간 저축시 동 상품을 통해 약 270만원 수취가 가능(지원없이 동일금액 저축시 만기에 약 186만원 수취 예상, 차액 84만원)
다.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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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15.3월부터 미소금융재단(전국 164개 지점)을 통해 출시 예정
* 재산형성 상품의 경우 은행권 협의 및 전산개발을 감안 9월부터 출시 목표
※ 문의(☎): 미소금융 콜센터(1600-3500),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 서민금융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를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연계 지원?홍보방안 협의 및 신규 서민금융상품 지속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