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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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보험업법 개정*('14.10월 기완료)에 따른 시행령 정비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대해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할 때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개정 보험업법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정*과 중복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동 불공정행위를 한 보험회사에 과태료 700만원을 규정
* ①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의 해지, ②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의 부지급 또는 지연 지급, ③ 정당한 사유없는 수수료 환수 등
** 현행 시행령상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의 유형 규정을 개정된 보험업법으로 상향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 규정은 삭제
2. 향후 일정
□ 입법예고('15.2.12~3.25),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보험업법 시행일('15.4.16)에 맞추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