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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2015-02-12 조회수 : 11514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1. 개 요

 

금융위·금감원은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2. 주요 개편내용

 

제재심 성격 명확화

 

ㅇ 제재심은 제재권자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 제재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시

 

금융위 직원제재심 참여방식 조정

 

금융위 직원(안건 관련 국장이 참석하되 과장 대참가능)이 제재심 참석 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

 

제재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제재심 민간위원(6명)을 2배수인 12명의 풀(Pool)로 운영하고 소비자보호IT 등의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

 

-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의 총 9명으로 유지

 

ㅇ 민간 위원의 경력요건을 현행 5년에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심의 전문성 제고

 

 

제재심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을 집중·연속 개최하여 심의기간을 단축

 

제재심에 앞서 위원 간에 충분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에 대한 안건 사전설명제를 도입

 

제재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ㅇ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매 회의 시 지명되는 위원비공개

 

조치예정내용의 사전누설 방지를 위하여 제재심 운영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

 

* 例) 보안안건을 지정하여 해당 안건 심의 시 참석자 제한, 관련 교육 강화, 안건양식 변경 등

 

-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한해 제재심 논의결과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

 

ㅇ 제재심 민간 위원의 조치예정내용 사전누설 시를 해촉사유에 추가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대상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ㅇ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은 최대한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

 

3. 향후 추진계획

 

’15년 상반기내 「검사·제재규정」 및 「同 시행세칙」개정

 

’15년 상반기중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할 제재심 위원 6명추가 위촉(금융위원장 추천 3명 포함)하고 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

 

붙임 :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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