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3일(火) 범금융 大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
2015-02-16 조회수 : 1513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전수한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서 준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민인영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송병관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신상훈 사무관 연락처2156-9724

Ⅰ. 주요제안 검토결과

 

 

< 검토 개요 >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 2015 범금융 대토론회(이하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주로 금융규제 완화와 관행개선을 제안하였음

 

전체 발언자 38명은 총 98건의 제안과제를 제시하였고, 이 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제안과제 47건을 검토하였음

제안과제 중 6건은 이미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현장 체감도가 낮으므로,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금융당국 실무자들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하겠

 

현장검사 축소, 금융위ㆍ금감원간 업무전가(일명 ‘핑퐁’) 개선, 구두지도 등 숨은규제 명문화ㆍ투명화, 개인제재 대신 금융사 시정조치 유도 등

 

34건의 제안과제(71%)검토추진과제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업무 가능 여부가 명확치 않은 과제 등 유권해석, 대안제시 등으로 즉각 조치하겠음

 

※ 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허용②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③ 펀드판매 설명방식에 대한 개선④ Big Data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 지원

 

단기간내 그 방안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他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7건)는 금융회사ㆍ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히 검토ㆍ논의하겠음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합리적 민원관리 개선(블랙컨슈머 해결), 검사ㆍ감독의 전자문서화 등

< 주요 내용 >

 

1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

 

(발언요지) 금융회사가 핀테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이미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ㆍ지배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례 부족, 핀테크기업 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는 핀테크기업 출자 가능 여부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15.3월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하여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지원하겠음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금융회사가 한쪽으로는 창조적으로 인프라적 기반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금융회사 자체도 핀테크의 주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가 왜 핀테크 회사를 인수하면 안되는지, 금융회사가 IT회사를 인수하면 왜 안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2

 

카드사 부수업무의 네거티브化

 

(발언요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시 대응하고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ㆍ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카드사 부수업무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카드사 소유의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범위의 네거티브化를 추진

 

※ 현재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열거된 업무만 허용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만일 신용카드업무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되면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가치를 높여 세금을 많이 내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펀드판매 설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발언요지) 유사상품 가입, 온라인을 통한 펀드 가입시에도 일률적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

 

(검토의견) 펀드 투자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 실적배당 상품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나,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투자자ㆍ판매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15.3월부터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협회ㆍ펀드판매사 등과 TF를 구성하여 검토하겠음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같은 점포에서 같은 상품 사더라도 같은 설명을 30분 동안 듣습니다. 일주일전에 가서 30분간 설명을 듣고 A라는 채권을 샀어도 일주일 후에 만기도 같고 똑같은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같은 점포에서 30분동안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개선되고 간소화되지 않는다면 온라인상에서도 간편하다더라도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4

 

Big Data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 지원

 

(발언요지) 해외에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시간으로 수집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등 다양한 Big Data와 금융상품의 결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검토의견) 금융과 IT 융합의 핵심이 ‘Big Data'인 만큼, 금융이용자 행동패턴 등 Big Data를 통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지원할 필요

 

다만, 정보 수집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제기될 우려가 있음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권, 학계 등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음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금융에서만 생각하자면 돈을 만들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험회사는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전 습관을 가지고 보험료율을 정하거나 보험료를 정합니다. 자동차 밑에 센서를 달고 센서에서 다양한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운전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전하는지 판단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일종인 텔레메틱스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습관, 사고 이력 등을 수집?분석해서 가격에 반영하고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워치를 이용해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언더라이팅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감독ㆍ검사ㆍ제재방식 쇄신

 

(발언요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감독의 일관성, 과도한 제재 폐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검토의견) 제안의견 대부분‘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15.2.10) 반영되어 있고,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하여 착근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해나가겠음

 

개인제재 원칙적 폐지, 관행적 종합검사 점진적 축소 후 폐지, No Action Letter(비조치의견서), 구두지도 등 숨은규제 개선 등은 이미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

 

제재면책제도 개선방안(’14.9.16),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14.10.21),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선방안(’14.11.12) 등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간여 최소화, 과도한 건전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 관행적 종합검사는 점진적 축소 후 폐지, 금융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금융적폐 해소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민원 평가결과의 영업점 게시(일명 ‘빨간 딱지’) 폐지,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명확한 기준 공개, 인허가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도 적극 실천해나갈 것임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감독의 가장 핵심 요체는 일관성입니다. 이쪽 국에 가서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특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은 대게 다 구두지시로 받고 문서로 받지 않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나서 이행을 하면 나중에 옆에 국에서 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냐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회사의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감독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제재의 형평성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빨간 딱지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음식점은 불량식품을 파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딱지를 앞에다 붙이라는 제재는 과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블랙컨슈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Ⅱ. 앞으로의 금융개혁 방향

 

 

앞으로의 금융부문 구조개혁?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2단계)?이라는 2가지 큰 틀에서 진행할 계획임

 

“제도ㆍ규제개선”“관행ㆍ인식변화”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그간의 금융혁신 추진내용에 대한 홍보ㆍ설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혁신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금융위ㆍ금감원부터 먼저 일하는 방식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나가겠음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 추진

 

토론회에서도 많은 금융권 CEO가 금융당국의 규제개혁과 더불어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였음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 추진

 

【토론회 당시 발언내용 발췌】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고 되어 있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금융인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혁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금융인이 되어야 되고, CEO와 직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선도할 것은 무엇인가 찾아내서 실천할 것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은 사업자들도 그에 대한 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감독당국도 강하게 처벌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해봐야 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풀자’, ‘핀테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과 보험회사는 스스로를 공격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회사로 핀테크기업을 설립하고, 그 회사를 당신을 공격하는데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이용자, 비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를 발굴(’15.1분기내)한 후,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검토ㆍ논의해나가겠음

 

12개 주제별 릴레이세미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협회ㆍ연구원 등으로 구성한 금융혁신 TF를 병행하는 한편

 

< 주제별 릴레이세미나 계획(안) >

세부 과제

일 정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관련 은행권 세미나 (주최: 은행연)

2.10(화)

② 금융부문 구조개혁(금융개혁) TF (주최: 금융위 등)

2.11(수)~, 매주

은행 혁신성평가 세미나 (주최: 금융연 등)

2.13(금)

금융검사·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 (주최: 금감원)

3월중(6~7회)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주최: 자본연, 금투협)

3.5(목)

100세 시대 대비 금융부문 역할 강화 (주최: 보험연 등)

3.12(목)

서민금융 활성화 (주최: 금융연 / 잠정)

3.13(금)

글로벌 해외진출 전략 (주최: 금융위 등)

3.23(월)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주최: 금융연)

3.25(수)

? 모험투자 촉진 간담회 (주최: 금융위, 자본연, 금투협)

3.31(화)

핀테크 지원 체계 효율적 운영 (주최: 미정)

4월초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주최: 금융연)

4월중

 

협회별 자율 세미나(총 7회 예정)연구원 공동세미나를 통해 금융규제 및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도 혁신하는 문화의 조성ㆍ안착을 위한 토론을 지속할 계획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2.3.(화)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hwp (4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