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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KBS NEWS(2015.3.4)의“보험금 청구했더니 수사 의뢰 … 보험사 소송 남발”보도 관련
2015-03-05 조회수 : 1185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 보도 내용

 

□ KBS NEWS는 2015. 3. 4.(수) “보험금 청구했더니 수사 의뢰 … 보험사 소송 남발” 보도에서

 

“보험사들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

 

2. 참고 사항

 

우리 위원회는 소송 남발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부당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다수의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거나 기완료

 

* 전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은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14.7.15)?에 반영·기발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보험사의 부당행위 방지)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지급 부당행위* 금지의무를 보험업법에 신설

('14.9월 입법예고, '15.3월 현재 법제심사중, 4월 국회제출후 연내 국회 통과 목표)

 

* 현재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37% 차지

 

<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부당행위 유형 >

 

?고의로 계약자 등에게 보장 범위과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못 알려주는 행위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 조사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

 

? 동 위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위반건당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신설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강화) 보험상품 권유 단계에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반드시 안내토록 함('15.1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 '15.7월부터 시행)

 

*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구체적인 사례를 쉽게 CASE로 설명

 

- 또한, 협회 차원에서도 보험금 부지급?삭감 여부가 결정된 사례주기적으로 취합하여 공시를 병행토록 함

 

? 위반시 보험회사의 보험안내자료상 필수 안내사항 위반으로 5,000만원 과태료 부과

 

(보험사 제기 소송건수 공시) 소비자들이 소송제기가 빈번한 보험회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현황을 공시토록 의무 부과('14.12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완료, '15.4월부터 시행)

 

□ 정부는 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회피 악의적인 소송 남발 억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_KBS NEWS(2015.3.4.)보험금 청구했더니 수사의뢰..보험사 소송 남발 보도관련.hwp (2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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