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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5-03-18 조회수 : 1719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개정 배경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은 카드결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당국의 감독사각지대에 존재

 

*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중계하고 전표매입 및 거래정산 업무 등을 수행(16개사)

 

VAN사 및 카드단말기 등에 대한 규제와 카드결제 전반에 대한 거래안전성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여전법 개정*('15.7월 시행)

 

<여전법 주요 개정 내용>

 

VAN사를 금융위에 등록하고, 검사?감독 및 법령위반시 기관?임직원 제재

② VAN대리점을 금융위(→여신협회 위탁)에 등록하고, 필요시 조사

③ 여전사 및 VAN사에 거래안전성 및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의무 부과

금융위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만을 금융위(→여신협회 위탁) 등록사용

⑤ 대형 카드가맹점과 VAN사간 리베이트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VAN시장 규율방안거래안전성?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고,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 축소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

 

2. 주요 내용

 

부가통신업자(VAN사) 등록요건 관련 세부기준 마련(令 §6의19, 별표5)

 

VAN사는 결제 관련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제휴업체 數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전자금융업자와 유사하게 규율

 

-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시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

 

- VAN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원활한 결제 지원보안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시설?장비를 보유*하도록 규정

 

*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3년 이상 경력자 등을 10명 이상 보유,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보안시스템 구축 등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의 가맹점모집질서 마련(令 §7의4)

 

VAN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맹점을 모집하는 점을 감안하여 VAN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

 

* 불법적인 정보유출 금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제공 금지, 제3자 위탁 금지 등

 

가맹점과의 접점임을 고려하여 카드사-가맹점간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 설명하도록 의무 부과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에 대한 원칙을 제시(規程 §26의2)

 

거래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의 원칙을 제시

 

* 단말기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요건은 여신협회에서 마련할 예정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令 §19의18)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기술부문 계획에 관한 사항*준용하고, 동 법상 계획 제출시 제출한 것으로 갈음

 

* (포함사항)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전략, 관련 조직?예산, 전년도 실적 및 계획 등,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거래안전성을 위한 세부 준수사항을 마련(規程 §26의3)

 

여전사와 VAN사가 전산자료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해킹 방지* 등에 관한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준용

 

* 전산자료 보유현황 관리 및 책임자 지정?운영, 내부?외부 통신망 분리?차단 등

 휴면카드* 해지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을 축소(規程 §24의11)

 

* 최종 이용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 전무('14년말, 941만장, 전체 신용카드의 약 10%)

 

** 휴면카드 전환 후 1개월내 소비자에 계약해지 여부 문의 → 1개월간 소비자 무응답시 3개월간 이용정지 → 이용정지 해제신청이 없는 경우 3개월 후 즉시 해지

 

대부분의 카드사는 휴면카드가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일할계산 하여 연회비를 환급 → 이용정지기간에 대한 연회비 부과

 

* 다만, 하나카드는 휴면카드 전환 직전 1년간 납부받은 연회비를 전액 환급하고, 롯데카드는 휴면카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

 

휴면카드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실제 동 기간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이용정지 기간은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다만,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제외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 후, 규개위 심사등을 거쳐 7.21(법 시행일)부터 시행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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