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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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2156-9714
□ '15.3.24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그간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무관히 대위변제 이후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으나,
ㅇ 시행령 개정(제24조 삭제)에 따라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ㅇ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얻게 되었음
ㅇ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하여 일부 사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예방할 계획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