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연합뉴스(15.3.25일)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제하 기사 관련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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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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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용인 등 집값 하락지역 안심대출 기존 LTV 인정키로(15.3.25일)”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집값이 내려가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했던 대출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보도
2. 참고사항
□ 안심전환대출은 LTV, DTI를 재심사하는 대출로 각각 70%, 60%가 한도로 적용되며, 금융당국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① 일부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LTV 70% 초과분을 상환한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②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있음
* 채무조정 적격대출(13.5월 출시)을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맞춰 개선·보완(15.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