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4.7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ㅇ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4.10.15일 공포)에 따라 지연이체의 대상?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
기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1)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발생시기 지연(§9의2) |
□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를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
(2) CISO 겸직금지 의무화 기관 범위 설정(§11의3) |
□ CISO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
※ 현재 임원급 CISO 지정대상 회사 기준
: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3)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기준 등(§12) |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명시
*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기록물, 서면 등) 파쇄 또는 소각
□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ㅇ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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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번 개정사항은 '15.4.16일부터 시행 예정
ㅇ 다만, 지연이체제(§9의2)는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5.10.16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