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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
2015-04-22 조회수 : 884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권유이 연락처2156-971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정명 서기관 연락처2156-9711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가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렸음

 

< 제2차 금융개혁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5.4.22.(수) 07:00 ~ 09:20, 프레스센터 20F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자문단장, 감독·총괄 분과반장)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사무처장, 증선위원 및 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및 국장 등

논의안건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15.4.23.(목) 브리핑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비상장주식 자외거래 인프라 강화방안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 15.4.22.(수) 14:00 브리핑

금융현장 점검반 운영현황 15.4.24.(금) 보도자료 배포

금융개혁 자문단 운영현황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그간 수 차례 마련한 개선방안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실무자 마인드까지는 변화하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 현장의 평가였으나,

 

금번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은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향’이 아닌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 방안은 ① 구체적이어서 매뉴얼化 가능하고 ② 선진국 대비 손색없고현장 담당자가 잘 집행하여 ④ 금융회사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자본시장금융시장이 나가야할 지향점인 만큼 금융시장 구조의 중심축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번 자본시장 개혁 관련 방안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수단 제공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금융개혁회의를 매월(1~2회) 개최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금융이용자·기업·금융회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 도출하겠음

 

-또한,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금융개혁 자문단의 연구 성과 및 대안을 “금융개혁 백서”로 만들 것을 제안

 

아울러,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 금융위·금감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개혁 동력이 지속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개월간 「3+1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금융개혁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발언

 

* 금융개혁회의(3.25), 현장점검반(3.26), 금융개혁추진단(3.31), 금융개혁자문단(4.1)

 

우선 금융개혁은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를 지속 점검하여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

 

- 특히, 검사·제재 관행 개선은 법령·규정 개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자문단이 실태점검 등을 통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

 

소통과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 개혁회의, 추진단 등 추진체계內 소통뿐만 아니라 금융권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므로

 

-끊임없이 내·외부와 소통하고 치열한 논의 등을 통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내야만 개혁의 진정성시장 신뢰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지속하기 위해 “신속한 회신, 적극적 검토, 성의있는 내용” 3원칙下에 현장점검반을 “격의 없는 소통창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언급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

 

금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과거 관행으로 복귀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금융개혁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적 쇄신을 지속할 것이며,

 

-금융회사도 내부통제자율책임 문화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검사방식 쇄신이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으로,

 

-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임을 밝힘

 

(1) 금융위·금감원의 개혁방안

 

금융위·금감원은 그간 지속적인 검사·제재 개선 추진에도 금융현장에서 불만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선진국검사·제재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현실도 감안하여 실천가능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마련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있게 추진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현장검사는 ‘건전성 검사’‘준법성 검사’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 건전성 검사리스크관리,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컨설팅 방식으로 실시

 

⇒ 검사결과, 경영개선 조치만 취하고 개인제재는 배제

 

- 준법성 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

 

검사결과, 위법여부에 따라 제재 (단, 직원 개인제재는 금융사 자율처리)

 

② 직원 개인에 대한 확인서·문답서 징구는 폐지

 

ㅇ 위법?부당행위 확인을 위해 ‘검사의견서’(검사반장 명의)를 해당 금융회사에 교부하는 것으로 개선

- 다만, 당사자간 책임관계 규명을 위해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문답서 활용

 

③ 개인제재 → 기관·금전제재 위주로 제재의 중심축 전환

 

他법령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업 관련법의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하고 금전제재 부과대상(과태료, 과징금 등)확대

- 금전제재 부과의 공정성 제고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피제재자의 권익보호 강화도 병행 추진

금융위·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상반기중 세부 추진방안 마련

기관제재로 인해 신규사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획일화된 제재양정기준도 개선하여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

 

* 개선방안 예시

기관제재 후 개선계획 제출·이행시 신규업무 허용, 신규업무 제한기간 축소 등

제재양정기준의 구간 단순화 (주의?견책?감봉?정직?면직의 5단계→경/중징계의 2단계)

양정상한만 설정 (위반금액 5천만원=견책, 1억원=감봉→1억원이하=감봉이하) 등

 

④ 금융회사 자체 징계?처리의 자율성 제고

 

직원 잘못에 대해 직접제재하지 않고 ‘조치의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처리결과 보고 후 미흡시 책임자 제재 우려로 그 취지가 반감

 

조치의뢰 명칭을 ‘금융회사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로 바꾸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되 책임자 문책근거는 삭제

내규·모범규준·행정지도 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처리

 

(2) 금융개혁자문단 의견

 

자문단(총괄분과/분과 반장 : 이종은 교수)은 금융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상기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하였고,

 

금융위·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검사·제재 개혁 세부방안에 포함하여 이행·실천하기로 하였음

 

①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Financer's Bill of Rights) 제정

 

ㅇ 검사현장에서 금감원의 검사·제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익보호기준」 제정

 

* 유사사례 : 美 국세청 ‘Taxpayer's Bill of Rights’ / 韓 국세청 ‘납세자 권리장전’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同 기준을 교부·안내하고, 검사원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 세부내용 예시 : 영업시간내 검사받을 권리, 강압적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검사·제재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 등

 

② 제재대상 회사 또는 개인의 반론권 강화

 

ㅇ 현행 제재절차는 피제재자의 반론 또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 회사 또는 개인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 개선방안 예시① 피제재자의 반론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재심 운영방식을 개선

② 검사종료 후 제재예고통지를 신속하게 실시

 

③ 개혁방안 이행 실태점검

 

ㅇ 과거 검사·제재 개선방안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체감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음

 

오늘 발표된 개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자문단 주도로 실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할 계획

 

* 금번 개혁방안 현장점검 결과, 추가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감독·검사·제재 관련 규제백서」를 작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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