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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2015-04-22 조회수 : 9203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 금융감독원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검사?제재 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및 대형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금융현장에서 검사?제재방식에 대한 불만과 개선 필요성 계속 제기됨

 

□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창의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검사?제재 개혁을 추진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

 

- 건전성 검사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음

 

② 확인서?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반장 명의‘검사의견서’를 교부

 

-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제재심의 예정사실을 포함하여 90일 이내 실질적인 사서 통보 절차를 마무리*

 

* 현행 검사처리기간은 150일 내외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전환*

 

* 금융위금감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15.4월)하여 상반기중 세부방안 마련

 

- 금융회사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서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지 않는한, 금감원이 아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조치

 

수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금감원 감찰국장(검사 출신 전문가)이 담당하며, 피검 금융회사의 고충을 조사하여 조치

 

칙적으로 개별여신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는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

 

금감원 조직의 구성인력 운영방안전면 개편하는 등 검사인력 전문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

 

중복적인 자료요구 최소화 등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긴밀히 사전협의

 

 

금융개혁회의에서 자문단이 제안한 검사?제재 개혁 관련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이행해 나가겠음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융회사 임직원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며,

 

*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장전(Taxpayer's Bill of Rights)'과 같이 금감원의 검사권 오남용에 대해 피감기관이 가지는 권리를 명시한 기준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확인서, 문답서 등)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금감원의 검사?제재제도 개선에 대한 실행의지를 천명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충분히 보장

 

제재절차상 제재대상 금융회사임직원에게 보다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음

 

*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종료되기까지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금감원 검사 담당 직원과 동등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명과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붙임 :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hwp (1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참고자료_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hwp (2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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