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및 진행경과
□자기부담금 현실화 및 보험료 공시강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14.12.18. 발표) 후속조치 추진
□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 (‘15.4.29. 금융위 보고·의결)
* 입법예고 기간 : '15. 2. 12.~3. 4. (20일간)
2. 개정안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설정기준 강화
ㅇ 보험금 확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
[ 규정 개정안 ]
구 분 |
현 행 |
개 정 |
자기부담금 적용 기준 |
10% 또는 20% 상품 판매 (급여/비급여 동일) |
급여 10%, 비급여 20% |
* 동 조항을 1년 일몰로 설정하여, 보험금 확인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도모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강화
ㅇ 보험료 과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험료 인상시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
[ 규정 개정안 ]
구 분 |
현 행 |
개 정 |
보험료인상 신고 기준 |
보험사 평균인상폭 대비 10%p이상 인상시 사전 신고 |
평균인상폭보다 높게 인상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되, 평균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로 인하시 사전신고 제외 |
* 동 조항을 3년 일몰규제로 설정하고, 보험사의 자발적인 보험금 관리체계 정착 등을 보아가며 추후 제도개선 추진
보험계약 설명의무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공시 강화
ㅇ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실손보험료 설명 의무화
- 65세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의 보험료 부담수준 및 지속 납입 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
* (예) 40세 12,000원, 41세 12,500원, …… , 65세 50,000원, ……
ㅇ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 보험료 갱신시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간 비교지수를 안내하여 시장경쟁 및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
3. 향후 계획
□ 관보게재(‘15.5.7.)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