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 추진
2015-06-10
조회수 : 7127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 검사·제재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전문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
ㅇ 검사현장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재절차上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보장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
□ 이에 따라, 금융개혁자문단은 제2차 금융개혁회의(4.22.)를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 반론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재심 개최에서 종료까지 대상자가 해명과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① 제재심 자료의 당사자 열람권을 보장②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재예고통지를 의무화
□ 금융위원회(위원장 :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 진웅섭)은 금융개혁자문단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자문단과의 협의 및 업계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ㅇ 금융위?금감원은 이렇게 마련한 실행방안을 반영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同 시행세칙?의 개정을 추진
* 변경예고기간 : 6.10~7.20(40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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