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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조회수 : 1524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23년만에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신규 인가
-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활용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여 경쟁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조속 확보
- (진입장벽) 산업자본 지분보유 50% 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 - (사전규제)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 영업 가능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통해 조기출현 유도하고 성공가능성 제고 - (1단계) 현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시범인가 - (2단계)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후 추가 인가
7월 인가매뉴얼 발표,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이르면 올해 내에 1~2개 예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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